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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1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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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146조는 취소권의 소멸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이 조항에서 규정하는 3년의 기간은 일반 소멸시효가 아닌 제척기간으로, 기간 경과 여부는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고려해야 한다.

2. 조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第146條(取消權의 消滅)''' 取消權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年內에 法律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2. 1. 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146조(취소권의 소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내에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第146條(取消權의 消滅)''' 取消權은 追認할 수 있는 날로부터 3年內에 法律行爲를 한 날로부터 10年內에 行使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의 행사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취소권은 추인이 가능한 시점부터 계산하여 3년이 지나거나, 또는 해당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먼저 도달하면 취소권은 더 이상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법률관계를 오랫동안 불안정한 상태로 두지 않고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3. 판례

(내용 없음)

3. 1. 제척기간

대한민국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은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간이 아니라 제척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제척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는 소송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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