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8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 만기 반환과 관련하여 이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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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1. 민법 제388조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1.2. 제2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사례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 만기 반환과 관련하여 만기가 된 회원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의 기한 이익 상실에 해당할 수 있다.
3.1. 골프장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 관련 사례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 만기 반환과 관련하여 만기가 된 회원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의 기한 이익 상실에 해당할 수 있다.
4. 판례
현재 판례 부분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