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388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 만기 반환과 관련하여 이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
📚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조건과 기한 - 대한민국 민법 제147조
    대한민국 민법 제147조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요건과 상대방에 대한 규정으로, 취소 원인이 종료된 후 추인해야 하며,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 상속인에게 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 조건과 기한 - 대한민국 민법 제151조
    대한민국 민법 제151조는 법률 행위의 조건이 이미 성취되었거나 불가능하거나 사회 질서에 위반될 때,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에 따라 법률 행위의 효력이 결정됨을 규정한다.
  • 임의규정 -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
    대한민국 민사소송법 제390조는 제1심 법원의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 대상을 규정하며, 당사자 간의 상고 권리 유보 및 항소 포기 합의 시에는 예외를 둔다.
  • 임의규정 -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
    대한민국 민법 제1083조는 유증 목적물의 멸실 등으로 유증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를 유증의 목적으로 간주한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1. 민법 제388조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1.1. 제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2.1.2. 제2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

3. 사례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 만기 반환과 관련하여 만기가 된 회원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의 기한 이익 상실에 해당할 수 있다.

3.1. 골프장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 관련 사례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 만기 반환과 관련하여 만기가 된 회원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의 기한 이익 상실에 해당할 수 있다.

4. 판례

현재 판례 부분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