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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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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를 규정한다.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거나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 만기 반환과 관련하여 이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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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388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1]

#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1. 민법 제388조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는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1]

:1.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2.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1. 1. 제1호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1]

2. 1. 2. 제2호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한다.[1]

3. 사례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 만기 반환과 관련하여 만기가 된 회원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의 기한 이익 상실에 해당할 수 있다.[1]

3. 1. 골프장 사업자의 입회금 반환 관련 사례

골프장 사업자가 입회금 만기 반환과 관련하여 만기가 된 회원에게 이용 혜택을 제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민법 제388조의 기한 이익 상실에 해당할 수 있다.[1]

4. 판례

현재 판례 부분은 비어 있으며,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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