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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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63조는 공유 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을 처분할 수 있으며,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에 따라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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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263조(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263조
대한민국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1. 1. 원문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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