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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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70조는 공유자가 분할로 다른 공유자가 취득한 물건에 대해 지분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을 진다고 규정한다. 해당 조항과 관련된 판례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 제270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까지 없다.
민법 제270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있다.
2. 조문
'''第270條(分割로 因한 擔保責任)'''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가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에 對하여 그 持分의 比率로 賣渡人과 同一한 擔保責任이 있다.
2. 1. 원문
'''제270조(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第270條(分割로 因한 擔保責任)''' 共有者는 다른 共有者가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에 對하여 그 持分의 比率로 賣渡人과 同一한 擔保責任이 있다.
2. 2. 한자 혼용 표기
대한민국 민법 제270조는 한자 혼용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第270條(分割로 因한 擔保責任)共有者는 다른 共有者가 分割로 因하여 取得한 物件에 對하여 그 持分의 比率로 賣渡人과 同一한 擔保責任이 있다.
3. 사례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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