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2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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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291조는 지역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해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이다. 판례에서는 기존 통로의 존재, 도로 개설 약정과 지역권 설정, 토지 불법 점유자의 지역권 시효 취득 불가, 지역권 존속 기간, 통행 묵인과 지역권, 통행지역권의 입증 책임, 직접 도로 개설의 필요성, 건물 소유와 통행지역권, 지역권과 등기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91조(지역권의 내용)'''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1]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1] 피고가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2]
2. 조문
'''第291條(地役權의 內容)'''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2]
2. 1. 대한민국 민법 제291조
대한민국 민법 제291조는 지역권에 관한 조항이다.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를 가진다.[1]
지역권자는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가 있다.[2]
3. 판례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상린관계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3] 甲이 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乙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면 이러한 약정은 甲·乙 간의 지역권 설정계약이라 할 것이다.[4]
토지 매수인이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택지 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 설정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5]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6]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7]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그 토지 위에 소유 건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요지통행권이나 통행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8]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지역권을 등기하지 않고 그 대지가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원고가 지역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9]
3. 1. 기존 통로와 주위토지통행권
이미 그 소유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를 인정할 수 없다.[1]
3. 2. 도로 개설 약정과 지역권 설정
피고가 피고 소유의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원고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그 대금을 수령한 경우, 위 약정은 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라고 봄이 상당하다.[2]
3. 3. 토지 불법 점유자의 지역권 시효 취득 불가
토지의 불법점유자는 그 토지를 사용할 정당한 권원이 없으므로 상린관계로서 주위토지통행권이나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3]
3. 4. 지역권 존속기간
甲이 그 소유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여 乙로 하여금 영구히 사용케 한다고 약정하고 대금을 수령하면 이러한 약정은 甲·乙 간의 지역권 설정계약이라 할 것이다.[4]
3. 5. 통행 묵인과 지역권
토지 매수인이 토지 중 일부를 분양택지들을 위한 도로로 제공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른 택지 소유자들의 통행을 묵인한 것에 불과하다면 묵시적인 지역권 설정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5]
3. 6. 통행지역권의 입증 책임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용익물권으로서 요역지와 승역지 사이의 권리관계에 터잡은 것이므로,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6]
3. 7. 직접 도로 개설의 필요성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하려면 요역지의 소유자가 타인의 소유인 승역지 위에 통로를 개설하여 그 통로를 사용하는 상태가 대한민국 민법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7]
3. 8. 건물 소유와 통행지역권
토지의 불법 점유자는 그 토지 위에 소유 건물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위요지통행권이나 통행 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8]
3. 9. 지역권과 등기
지역권을 시효취득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지역권을 취득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며, 지역권을 등기하지 않고 그 대지가 취득시효 기간이 지난 뒤에 피고가 소유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경료하였다면, 원고가 지역권을 승계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하여 이를 주장할 수 없다.[9]
4. 사례
본 조항과 관련된 사례는 아직 내용이 비어 있다. 내용을 추가해 도움을 줄 수 있다.
참조
[1]
판결
소유권방해배제,지역권설정등기(반소)
대법원
1995-06-13
[2]
판결
지역권설정등기절차이행
대법원
1980-01-29
[3]
판결
[4]
판결
대법원
[5]
판결
대법원
[6]
판결
대법원
[7]
판결
대법원
[8]
판결
대법원
[9]
판결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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