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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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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366조는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는 법정지상권에 대해 규정한다.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법원이 정하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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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366조

2. 조문

'''제366조(법정지상권)'''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다른 소유자에 속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는 건물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第366條(法定地上權)''' 抵當物의 競賣로 因하여 土地와 그 地上建物이 다른 所有者에 屬한 境遇에는 土地所有者는 建物所有者에 對하여 地上權을 設定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地料는 當事者의 請求에 依하여 法院이 이를 定한다.

2. 1. 관련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305조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대지소유권의 특별승계인은 전세권설정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간주하며, 지료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정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대지소유자는 타인에게 대지를 임대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도 법정지상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판례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한다'''.[1]

3. 1. 법정지상권 성립 요건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1]

3. 2. 동일성 요건 완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의 건물과 재건축 또는 신축된 건물 사이에 동일성이 없어도 성립한다.[1]

4.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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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정지상권의 효과

5. 1. 지료

5. 2. 존속 기간

5. 3. 법정지상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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