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5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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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는 매매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 계약금 등을 교부한 경우,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해약금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제551조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례는 매매 계약서상 위약 시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배상 조항이 해제권 유보 조항임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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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내용 없음)
2. 1. 민법 제565조 (해약금)
(2) 제551조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65條(解約金)'''
① 賣買의 當事者 一方이 契約當時에 金錢 其他 物件을 契約金, 保證金等의 名目으로 相對方에게 交付한 때에는 當事者間에 다른 約定이 없는 限 當事者의 一方이 履行에 着手할 때까지 交付者는 이를 抛棄하고 受領者는 그 倍額을 償還하여 賣買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②第551條의 規定은 前項의 境遇에 이를 適用하지 아니한다.
3. 판례
매매계약에 있어 당사자 일방의 위약 시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으로 해약하기로 한 약정은,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최고나 통지 없이 해제할 수 있는 특약이 아니라, 스스로 계약금 포기 또는 배액 상환을 통해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종의 해제권 유보 조항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1]
3. 1. 계약 해제권 유보 조항으로서의 해약금
매매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판례는 이러한 약정의 성격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1]대법원은 이러한 약정이, 비록 "통지 없이 해약키로 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를 상대방의 채무불이행 시 최고나 별도의 해제 통지 없이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특약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1] 왜냐하면 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쌍무계약에 해당하며, 특별히 어느 일방이 먼저 채무를 이행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약정은 대한민국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 규정과 유사하게, 계약 당사자가 스스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제권을 유보하는 조항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1] 즉, 이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권과는 구별되며, 약정 자체만으로 법정해제권 행사의 요건(최고 등)을 면제하는 효력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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