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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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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570조는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을 때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매수인이 계약 당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조항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내용으로, 타인의 권리 매매와 관련된 상황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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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570조
대한민국 민법 제570조
조문 제목일부양도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원문 제목一部讓渡와 賣渡人의 擔保責任
법률대한민국 민법
소속제5편 채권/제1장 총칙/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본문①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이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선의인 때에는 감액 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조문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570條(同前-賣渡人의 擔保責任)''' 前條의 境遇에 賣渡人이 그 權利를 取得하여 買受人에게 移轉할 수 없는 때에는 買受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그러나 買受人이 契約當時 그 權利가 賣渡人에게 屬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損害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570조

제570조(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第570條(同前-賣渡人의 擔保責任) 前條의 境遇에 賣渡人이 그 權利를 取得하여 買受人에게 移轉할 수 없는 때에는 買受人은 契約을 解除할 수 있다. 그러나 買受人이 契約當時 그 權利가 賣渡人에게 屬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損害賠償을 請求하지 못한다.

2. 2. 조문 해설

민법 제569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를 매매의 목적으로 한 경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면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음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권리이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매수인의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매수인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해당 권리가 매도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악의의 매수인), 매도인에게 권리 이전 불능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다. 즉,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권만 행사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매수인이 해당 위험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반대로,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몰랐다면(선의의 매수인), 계약 해제와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3. 비교 조문

대한민국 민법 제570조와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외국의 입법례로는 일본 민법 제561조가 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의 담보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3. 1. 일본 민법 제561조

'''일본 민법 제561조 (타인 권리의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책임)'''

전조의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은 그 매도한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시에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4. 사례

대한민국 민법 제570조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거 국토이용관리법) 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매매하였으나, 허가를 받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들 수 있다.[1] 이러한 경우, 매도인은 타인의 권리를 매매한 것에 준하여 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매수인은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매수인이 계약 당시에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선의)에는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1]

4. 1. 국토이용관리법상 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 사례

갑은 을에게 A토지를 매도하였는데, A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여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예로 들 수 있다.[1]

이때 매도인 갑은 대한민국 민법 제570조에 따라 타인의 권리 매매에 해당하므로 담보책임을 져야 한다.[1] 따라서 매수인 을은 해당 매매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1]

만약 매수인 을이 계약 체결 당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몰랐다면(선의), 을은 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 청구와 더불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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