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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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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41조는 전세권자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규정하며, 제640조의 내용을 준용한다. 제641조는 전세권자가 전세권, 전세권에 기한 권리 또는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의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되, 설정행위로 금지된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또한, 전세권자의 의무 위반 시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제640조는 전세권 설정 당시 목적물의 가액이 전세금보다 적거나 부족할 경우 전세권자의 우선변제권 행사에 제한을 두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토지 임차인의 차임 연체가 일정 기간을 초과할 경우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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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41조
대한민국 민법 제641조
조문 제목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 있어서의 임차인의 해지권
원문 제목第641條 (建物其他工作物賃貸借에 있어서의 賃借人의 解止權)
본문
제1항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임차인이 해지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항전항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해지를 통고한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여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2. 조문

'''제641조(동전)'''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의 경우에도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해설

대한민국 민법 제641조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임차인이 임차물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경우, 즉 적법한 전대차가 이루어졌을 때, 그 전차인(다시 빌린 사람)과 원래의 임대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 관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원래의 임대인에 대해 직접적으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차임(월세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질 수 있다. 이는 전차인이 임대인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의해 특별히 인정되는 관계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전차인이 전대인(원래의 임차인)에게 차임을 이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임대인의 차임 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전차인이 다음 달 월세를 미리 전대인에게 지급했더라도, 만약 전대인이 임대인에게 월세를 내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전차인에게 직접 월세 지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전차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를 법률 용어로는 '대항력이 없다'고 표현하며, 이는 임대인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다.

결론적으로, 민법 제641조는 적법한 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을 보호하고, 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역할을 한다. 이는 임차인차임 연체를 다루는 제640조와는 다른 측면에서 임대차 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3. 1. 전조의 의미

대한민국 민법 제640조는 건물이나 그 외 공작물의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이 내야 할 차임(월세 등)을 미룬 금액이 총 2기분에 해당하는 차임액에 이를 때,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2기의 차임액'이란 반드시 연속적으로 2달 치 월세를 연체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연체된 금액의 합계가 2달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에 달했을 경우를 포함한다. 이 조항은 임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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