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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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는 도급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한다.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에 따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목적물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의 종료일로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民法중국어 제670조는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사용료(차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2.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2. 1. 조문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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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3. 1. 조문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3. 2.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한국어는 현재 판례가 없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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