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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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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는 도급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을 규정한다. 제667조, 제668조, 제669조에 따른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 청구 및 계약 해제는 목적물 인도일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목적물 인도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의 종료일로부터 기간이 시작된다.

2.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民法중국어 제670조는 도급 계약에서 수급인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에 관한 조항이다.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한다.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기간은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계산한다.

2. 1. 조문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이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2. 2.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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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이 상대방에게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해 사용료(차임)를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이다.

3. 1. 조문

'''제670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 ① 전3조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기간은 일의 종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3. 2.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670조한국어는 현재 판례가 없는 조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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