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이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에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667조와 제668조에 따른 담보 책임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 제목 | 보험계약의 목적의 변경 |
|---|---|
| 조문 | 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의 성질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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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조문
第672條중국어(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 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도급인은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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