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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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는 수급인이 담보 책임 면제의 특약을 맺은 경우에도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는 민법 제667조와 제668조에 따른 담보 책임에 대한 예외 조항이다.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제목보험계약의 목적의 변경
조문보험계약자는 당사자간의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의 목적의 성질의 현저한 변경으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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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대한민국 민법 제618조는 임대차 계약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임대차는 당사자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물건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은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임대료)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1. 조문

第672條중국어(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수급인은 제667조, 제668조의 담보 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대한민국 민법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도급인은 전3조의 규정에 의한 담보책임이 없음을 약정하였더라도 알고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4.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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