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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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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731조는 화해의 의의를 규정한다.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화해의 성립 요건, 효력 및 취소에 관한 판례가 존재하며, 화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분쟁의 존재와 상호 양보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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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731조
대한민국 민법 제731조
제목생명보험계약
원문제731조(생명보험계약) ①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제6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보험계약 당시에 피보험자가 15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인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는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해설제731조는 생명보험계약에 관한 조항이다. 동 조항은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대한 특별 규정을 담고 있다. 특히, 피보험자의 연령과 심신 상태에 따른 계약의 유효성, 그리고 피보험자의 동의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다.
관련 조문제639조
제730조
참고 문헌김준호, 민법강의, 법문사, 2017.
지원림, 민법강의, 홍문사, 2018.
같이 보기보험법
민법
대한민국 헌법

2. 조문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1. 원문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1조(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 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2. 2. 한자 혼용

는 가 하여 의 을 할 것을 함으로써 그 이 생긴다.

3. 판례

민법한국어 제731조에 따르면, 화해는 당사자들이 상호 양보하여 분쟁을 종료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성립한다.

화해가 성립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다.


  • 분쟁의 존재: 당사자 간에 해결되지 않은 분쟁이 있어야 한다.
  • 상호 양보: 양 당사자가 서로 권리나 주장을 일부 포기하거나 수정해야 한다.
  • 분쟁 종료의 의사: 당사자들이 화해를 통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사를 가져야 한다.


화해가 유효하게 성립하면 다음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 분쟁의 종료: 화해의 내용대로 분쟁이 해결되고, 당사자들은 더 이상 같은 문제로 다툴 수 없다.
  • 새로운 법률관계 형성: 화해 계약에 따라 당사자 간에 새로운 권리, 의무 관계가 만들어진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화해를 취소할 수 있다.

  • 착오: 화해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착오가 있었던 경우
  • 사기 또는 강박: 사기나 강박에 의해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 자격 흠결: 화해 당사자에게 화해할 자격이 없었던 경우 (예: 소송 대리인에게 특별 수권이 없는 경우)


이러한 판례들은 화해 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하며, 분쟁 해결 과정에서 화해의 역할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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