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9조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갱신되는 묵시의 갱신에 대해 규정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할 때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 조문 제목 | 감항능력 없는 선박에 관한 담보책임 |
|---|---|
| 원문 제목 | 不堪航海船舶에 關한 擔保責任 |
| 제1항 |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는 경우에 운송인은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
|---|---|
| 제2항 | 전항의 규정은 운송인이 감항능력의 흠결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
대한민국 민법 제750조는 고의나 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며, 불법행위 성립 요건으로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인과관계, 피해자의 손해 발생을 요구한다. -
대한민국의 민법 조문 -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
대한민국 민법 제563조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약정과 매수인의 대금 지급 약정을 통해 매매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규정하며, 부동산 및 주식 매매계약 등 다양한 형태의 매매계약 성립 요건을 포괄적으로 다룬다. -
채권법 -
고용
고용은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노무를 제공받고 보수를 지급하는 유상 쌍무 계약으로, 민법상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나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으며, 계약 내용, 갱신, 해지, 고용보험, 고용 안정 정책, 사회경제적 변화, 각국별 특징 등 다양한 요소와 관련 법률 및 제도를 포함한다. -
채권법 -
담보책임
담보책임은 유상계약에서 목적물이나 권리의 하자에 대해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으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권리의 하자에 대한 책임으로 나뉘며,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광주고등법원
광주고등법원은 1952년에 설치되어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며, 제주와 전주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다. -
빈 문단이 포함된 문서 -
1502년
1502년은 율리우스력으로 수요일에 시작하는 평년으로, 이사벨 1세의 이슬람교 금지 칙령 발표, 콜럼버스의 중앙아메리카 해안 탐험, 바스쿠 다 가마의 인도 상관 설립, 크리미아 칸국의 킵차크 칸국 멸망, 비텐베르크 대학교 설립, 최초의 아프리카 노예들의 신대륙 도착 등의 주요 사건이 있었다.
2. 조문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18조(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2.1. 제639조 (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한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또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한다. 즉,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갱신된 계약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2.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중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월세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물건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3. 판례
이 문단은 비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