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6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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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639조는 임대차 기간 만료 후 임차인이 임차물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 임대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갱신되는 묵시의 갱신에 대해 규정한다.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할 때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민법 제635조에 따라 해지 통고를 할 수 있다. 묵시의 갱신의 경우 전 임대차에 대해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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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639조(묵시의 갱신)'''
① 임대차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전임대차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618조(賃貸借의 意義)'''
賃貸借는 當事者 一方이 相對方에게 目的物을 使用, 收益하게 할 것을 約定하고 相對方이 이에 對하여 借賃을 支給할 것을 約定함으로써 그 效力이 생긴다.
2. 1. 제639조 (묵시의 갱신)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고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전의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한다.이 경우,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는 제635조의 규정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다.
또한,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이전 임대차 계약에 대해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 소멸한다. 즉,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갱신된 계약에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2. 2.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중 한쪽(임대인)이 상대방(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하고 그로부터 수익을 얻게 할 것을 약속하고, 상대방(임차인)은 이에 대한 대가로 차임(월세 등)을 지급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즉, 물건을 빌려 사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하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3.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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