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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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2조는 가족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가족으로 정의하며,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도 가족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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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2. 1. 제802조 (가족의 범위)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3. 해설
사실혼 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에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어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806조를 준용한다.
4. 사례
事實上|사실상중국어 혼인관계에 있는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대한민국 민법상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이들은 아버지의 인지를 거쳐야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되며, 인지 전까지는 아버지의 법정상속인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혼외자는 생모와의 관계에서는 인지나 출생신고가 없어도 당연히 친족관계가 인정되지만, 생부와의 관계에서는 인지가 있어야 친족관계가 발생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는 당사자 일방의 의사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당사자 일방의 파기로 인해 공동생활의 사실이 없으면 사실상의 혼인관계는 해소되는 것이며,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해소된 때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시하였다.
5. 판례
대한민국 민법 제802조는 약혼해제와 관련된 조항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약혼을 해제하거나 약혼 파기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판례들이 존재한다.
- 약혼의 성립 요건: 단순한 성관계나 동거 사실만으로는 약혼이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양가 부모님과의 상견례, 약혼 예물 교환, 결혼식장 예약 등 객관적으로 보아 양측이 혼인의 의사를 합치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한 경우에 약혼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된다.
- 정당한 약혼 해제 사유: 상대방의 과거 이성 관계, 건강 문제, 가정 환경, 경제적 능력 등은 약혼 해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다만, 일방적인 변심이나 성격 차이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
- 약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약혼 파기로 인해 발생한 재산적 손해(예물, 예단, 결혼식장 예약금 등)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위자료)도 배상해야 한다. 위자료 액수는 약혼 파탄의 경위, 양측의 귀책 정도, 연령,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 사실혼 관계 부당 파기와의 관계: 약혼과 사실혼은 구별되는 개념이다. 약혼은 장차 혼인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이고, 사실혼은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질적인 부부 생활을 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경우에는 대한민국 민법 제806조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
위 판례들은 대한민국 민법 제802조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약혼 해제 및 파기에 따른 분쟁 발생 시 위 판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권리를 적절하게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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