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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민법 제8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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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 선고, 성년후견 또는 한정후견 개시 심판, 성병 등 불치 질병, 다른 사람과의 약혼 또는 혼인, 간음, 1년 이상 생사 불명, 정당한 이유 없는 혼인 거절 등 7가지 사유와 그 외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약혼 해제 사유가 존재할 경우, 상대방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으며, '기타 중대한 사유'는 사회 일반 관념상 약혼 유지를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상대방의 학력, 경력, 직업 등을 속인 경우, 약혼 해제가 적법할 수 있으며,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나,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도 약혼 해제가 가능하다.

2. 조문 (민법 제804조)

'''제804조(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1]


  • 제1호 ~ 제7호: (자세한 내용은 '''제1호 ~ 제7호''' 참조)
  • 제8호: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1]

2. 1. 제1호 ~ 제7호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1]

번호내용
제1호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1]
제2호약혼 후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1]
제3호성병,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病疾)이 있는 경우[1]
제4호약혼 후 다른 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경우[1]
제5호약혼 후 다른 사람과 간음(姦淫)한 경우[1]
제6호약혼 후 1년 이상 생사(生死)가 불명한 경우[1]
제7호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1]


3. 해설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에 명시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약혼을 해제하면 정당한 해제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1] '기타 중대한 사유'에 대한 정의는 하위 섹션을 참고한다.[2]

3. 1. '기타 중대한 사유'의 판단 기준

민법 제804조는 약혼 해제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명시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약혼을 해제하면 정당한 해제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된다.[1] 여기서 '기타 중대한 사유'란 "사회의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당사자에게 약혼을 계속 유지하고 혼인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무리라고 여겨지는 정도"를 의미한다.[2]

4. 사례


  • 상대방이 학력, 경력, 직업을 속여 중매로 약혼한 경우, 파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3] 본인 과실이 있다면 위자료 액수 산정에 참작될 수 있다.[4]
  •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 복역 중이면 파혼할 수 있다.[5]
  • 영화 캐스트 어웨이처럼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불명이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6]

4. 1. 학력, 경력, 직업 위조

중매로 만나 약혼을 했는데, 상대방이 학력, 경력, 직업을 속인 경우라면 속인 상대방에게 과실이 인정되므로 재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본인에게도 상대방의 학력, 경력, 직업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성급하게 약혼한 잘못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다[4].

4. 2. 범죄 행위로 인한 복역

약혼자가 사기죄로 징역 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경우 파혼이 가능하다.[5]

4. 3. 영화 '캐스트 어웨이' 사례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비행기 추락으로 무인도에 4년간 살다가 돌아온 척의 약혼녀 켈리는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 불명'인 경우에 해당하여 적법하게 약혼을 해제할 수 있을 것이다.[6]

5. 판례

혼인의 본질은 애정과 신뢰에 기초한 인격적 결합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가 파괴되어 사회생활 관계상 혼인 유지가 더 이상 합리적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한민국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7]

5. 1. 학력 및 직업 위조 관련 판례

중매로 만난 경우, 학력, 경력, 직업 등은 상대방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갑과 을이 짧은 교제 후 약혼한 상황에서, 갑이 학력과 직장에서의 직종, 직급 등을 속인 것이 밝혀졌다면, 을은 갑의 말을 신뢰하고 혼인을 결정했기 때문에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행위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갑에 대한 믿음이 깨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하기 어렵고, 약혼 유지가 사회생활 관계상 합리적이지 않다면, 대한민국 민법 제804조 제8호의 '기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여 약혼 해제가 적법하다는 판례이다.[7]

참조

[1] 서적 민법사례연습 V 친족상속법 세창출판사 2011
[2] 서적 친족상속법 2009
[3] 웹인용 약혼자가 학력·직장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해제 및 약혼예물의 귀속관계 2013년 9월 15일 포천신문사 https://web.archive.[...] 2015-05-08
[4] 웹사이트 생활법률상담-학력과 직업 등이 허위인 경우의 약혼해제사유 여부 https://www.lawtimes[...]
[5] 웹인용 김현철 변호사의 법률자문-감옥 간 약혼자와 파혼할 수 있나? 한국증권신문 2012년 9월 12일 https://web.archive.[...] 2015-05-08
[6] 서적 재미있다 영화 속 법 이야기 지상사 2014
[7] 판결 199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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