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민법 제841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41조는 이혼 청구의 제한에 대한 조항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에만 적용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조문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1. 대한민국 민법 제841조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판례


  • 민법 제841조는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 이혼청구권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 성병에 걸렸다는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병에 걸려 원고에게 전염되었다는 사실까지 인정하기는 어렵다.[1]
  • 간통의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된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 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 행위이다.[2]
  • 형법 제241조 제2항에서 말하는 유서는 민법 제841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후용서와 같은 것으로, 배우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간통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 관계를 지속시킬 의사로 악감정을 포기하고 상대방에게 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는 일방 행위이다.[3]
  • 민법 제841조 소정의 제척기간은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권의 소멸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는 부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여 그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참조

[1] 판결 2018드단507148 판결 2020-05-27
[2] 판결 2009헌바17 전원재판부 2015-02-26
[3] 판결 91도2049 판결 1991-11-26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