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민법 제841조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민법 제841조는 이혼 청구의 제한에 대한 조항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 민법 제840조 제1호의 사유가 있더라도, 다른 일방이 사전 동의나 사후 용서를 한 경우,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이 조항은 재판상 이혼청구권에만 적용되며,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민법 제841조
전조 제1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3. 판례
참조
[1]
판결
2018드단507148 판결
2020-05-27
[2]
판결
2009헌바17 전원재판부
2015-02-26
[3]
판결
91도2049 판결
1991-11-26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