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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자구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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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외자구매처는 외자 조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49년 12월 10일 설치되었다.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과 외자구매처직제를 근거로 설립되었으며, 1955년 2월 7일 임시외자관리청과 통합되어 외자청으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초대 처장은 김우평이며, 현근, 황종률, 이순용, 손노듸가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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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외자구매처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기관 정보
이름외자구매처
현지어 이름外資購買處
설립일1949년 12월 10일
전신(없음)
해산일1955년 2월 7일
후신외자청
상급 기관대통령 (49.12 ~ 55.02)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외자구매처는 외자 조달과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1][2] 관련 법률 및 대통령령은 다음과 같다.


  • 외자구매처임시설치법 [법률 제72호, 1949.12.10 제정][1]
  • 외자구매처직제 [대통령령 제237호, 1949.12.15 제정][2]

3. 연혁

1949년 12월 10일 '''외자구매처'''가 신설되었다. 1955년 2월 7일 임시외자관리청과 통합하여 외자청을 설치하면서 폐지되었다.

4. 역대 처장

오하이오주립대부흥부 장관&제5대 국회의원2대현근(玄槿)1952년 4월 7일 ~ 1952년 12월 26일함남미국 브라하대체신부 차관3대황종률(黃鍾律)1952년 12월 26일 ~ 1953년 5월 28일경기 한성
(현 서울)일본 규슈대연세대 교수&충청북도지사&재무부 장관&무임소 장관&체신부 장관&제8대 국회의원4대이순용(李淳鎔)1953년 5월 28일 ~ 1953년 11월 24일경기 한성
(현 서울)서울대내무부 장관&체신부 장관5대손노듸(孫노듸)1953년 11월 24일 ~ 1955년 2월 16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외자 조달을 책임지는 외자구매처장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초대 처장은 1949년 12월 22일부터 1952년 2월 7일까지 재임한 김우평(金佑坪)이다. 그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미국 오하이오주립대를 졸업하고 부흥부 장관 및 제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대 처장은 1952년 4월 7일부터 1952년 12월 26일까지 재임한 현근(玄槿)으로, 함남 출신이며 미국 브라하대를 졸업하고 체신부 차관을 지냈다.

3대 처장 황종률(黃鍾律)은 1952년 12월 26일부터 1953년 5월 28일까지 재임했으며, 경기 한성(현 서울) 출신으로 일본 규슈대를 졸업했다. 그는 연세대 교수, 충청북도지사, 재무부 장관, 무임소 장관, 체신부 장관, 제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4대 처장 이순용(李淳鎔)은 1953년 5월 28일부터 1953년 11월 24일까지 재임했으며, 경기 한성(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내무부 장관 및 체신부 장관을 역임했다. 5대 처장 손노듸(孫노듸)는 1953년 11월 24일부터 1955년 2월 16일까지 재임했다.

4. 1. 역대 외자구매처장

대한민국 정부 수립 초기 외자 조달을 책임지는 외자구매처장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초대 처장은 1949년 12월 22일부터 1952년 2월 7일까지 재임한 김우평(金佑坪)이다. 그는 전남 여수 출신으로 미국 오하이오주립대를 졸업하고 부흥부 장관 및 제5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2대 처장은 1952년 4월 7일부터 1952년 12월 26일까지 재임한 현근(玄槿)으로, 함남 출신이며 미국 브라하대를 졸업하고 체신부 차관을 지냈다.

3대 처장 황종률(黃鍾律)은 1952년 12월 26일부터 1953년 5월 28일까지 재임했으며, 경기 한성(현 서울) 출신으로 일본 규슈대를 졸업했다. 그는 연세대 교수, 충청북도지사, 재무부 장관, 무임소 장관, 체신부 장관, 제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4대 처장 이순용(李淳鎔)은 1953년 5월 28일부터 1953년 11월 24일까지 재임했으며, 경기 한성(현 서울) 출신으로 서울대를 졸업하고 내무부 장관 및 체신부 장관을 역임했다. 5대 처장 손노듸(孫노듸)는 1953년 11월 24일부터 1955년 2월 16일까지 재임했다.

참조

[1] 문서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과 수입한 외자의 구매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하에 외자구매처를 둔다.
[2] 문서 정부의 소유 또는 관리에 속하는 자금으로 구매하는 외자의 수입 및 수입한 외자의 구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대통령직속하에 외자구매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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