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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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주민등록법은 행정기관이 관할 구역 내 주민의 거주 상황과 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공부에 기록하는 제도인 주민등록에 관한 법률이다. 주민등록은 국민의 신분 확인 및 행정 편의를 위해 사용되며,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국민은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주민등록 신고는 등록, 정정, 말소, 전입 등 다양한 사유에 따라 이루어지며, 주민등록번호와 주민등록증 발급을 통해 개인을 식별한다. 주민등록증은 만 17세 이상 국민에게 발급되며, 신분 확인 및 다양한 행정 절차에 활용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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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주민등록법 | |
---|---|
기본 정보 | |
명칭 | 주민등록법 |
약칭 | 주법 |
종류 | 법률 제8852호 |
제정 | 1962년 5월 10일 |
상태 | 현행법 |
분야 | 사법 |
내용 | 주민의 거주관계와 인구의 동태를 파악 |
관련 | 대한민국 국적법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
원문 | 주민등록법 |
기타 | |
위키문헌 | 대한민국 주민등록법 |
2. 제도
주민등록은 행정기관이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의 거주 상황과 이동 실태를 파악하여 공적 장부(공부)에 기록하는 제도이다. 이는 사람의 동적인 실태를 기록하는 것으로, 고정된 혈연적 신분관계를 기록하는 호적과는 차이가 있다.
주민등록 사무는 시장(또는 구청장), 읍장, 면장이 담당하며, 주민등록증 발급과 과태료 징수를 제외한 권한은 출장소장이나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소나 거소를 가진 사람은 그가 거주하게 될 시의 출장소, 동, 읍, 면에 등록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상 살아도 거주할 목적이 없거나,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하며, 영외 거주 군인은 영외 거주지에서 등록해야 한다. 치외법권을 가지지 않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주민등록을 갈음한다.
주민등록은 신고 의무자가 자진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호적 신고를 함으로써 신고에 갈음될 수도 있으며, 신고 의무자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등록하는 경우도 있다. 직권으로 등록할 경우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당한 등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직권처분을 하였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또는 공고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읍·면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을 받은 시·읍·면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며, 그 요구가 정당하다고 결정된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회수하여 정정해야 한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당해 처분청의 직근 상급 기관에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재심 청구를 받은 기관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결정해야 한다. 재심 결정에도 불복이 있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는 다른 법률에 특별 규정이 없는 한 공법 관계에서의 주소로 본다. 즉 주민등록지를 주소로 취급함으로써 행정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2. 1. 주민등록 신고
주민등록 신고에는 등록신고, 정정신고, 말소신고, 퇴거신고, 전입신고, 복귀신고, 신거주지변경신고, 해외이주신고 등이 있으며,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단, 해외이주신고는 출국 전에 해야 한다.[1]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지만,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대관리자 또는 등록하고자 하는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다. 합숙소 거주자는 합숙소 관리인이 신고 의무자가 된다.[1]
주민등록 신고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서면 신고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신고인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며, 대리인이나 심부름꾼을 통해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할 수도 있다. 구술 신고는 신고 의무자가 주민등록 관장 기관에 직접 출두하여 신고하는 것이며, 담당 공무원이 필요한 사항을 기재 및 작성하고 신고인에게 확인 후 서명 날인을 받는다.[1]
주민등록 정정신고 시에는 호적 관계 증명서, 병역 관계 증명서 등 필요한 증명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한다.[1]
2. 2. 주민등록의 정정 및 말소
주민등록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변동이 생긴 경우, 이미 등록된 사항을 올바로 고치는 것을 등록의 정정이라고 한다. 정정하는 방법에는 신고, 직권조치, 이의신청, 호적신고에 의한 정정 등 네 가지 방법이 있다. 신고에 의한 정정은 주민등록된 사항에 변동이 생긴 경우 신고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정정하는 경우로서, 정정하고자 하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이 필요하다. 직권조치에 의한 정정은 신고 기간 내에 신고의무자가 정정 신고를 하지 않거나, 최고(催告)를 받고 공고 기간이 경과하여도 신고를 하지 않을 때 직권으로 정정사항을 정정하는 것이다. 이의신청에 의한 정정은 직권조치에 의한 정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재심(再審) 청구를 함으로써 정정하는 방법이다. 호적신고에 의한 정정은 호적 정정을 함으로써 주민등록도 정정되는 것을 말한다.주민등록자가 사망하거나 이중등록자로 판명된 때, 그리고 세대 구성원이 퇴거한 때에는 등록된 사항을 없애 버려야 하는데 이를 등록의 말소라고 한다. 말소하는 경우에도 정정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말소를 하면 주민등록증을 회수하는데, 다만 세대 중 일부 퇴거로 말소되는 때는 주민등록증을 계속 소지할 수 있다.[1]
2. 3.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사람에게 부여하는 13자리의 고유한 번호이다. 앞 여섯 자리(생년월일)와 뒤 일곱 자리, 총 13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이 둘 사이는 줄표(-)로 구분한다. 주민등록번호는 출생신고 시 읍·면·동사무소에서 부여하며,[1] 대한민국 내에서 본인 확인 수단으로 가장 널리 쓰인다.[1]2. 4.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마쳤음을 공증하는 증명서로, 만 17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호적과 병적이 확인된 사람만 발급받을 수 있다. 일상 대화에서는 "주민증" 또는 "민증"으로 줄여 부른다. 주민등록증에는 사진, 한글 이름, 한자 이름, 주민등록번호, 오른손 엄지손가락 지문, 거주지가 기재되며, 거주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장의 확인이 들어간다.처음에는 종이에 사진을 부착하고 압인을 찍는 형태여서 위조나 변조가 쉬웠다. 이를 막기 위해 최근에는 홀로그램이 부착된 ISO 7810 ID-1 규격 플라스틱 카드를 발급한다. 그러나 이마저도 위조가 발생하여, 행정자치부에서 2008년 스마트카드 방식의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기도 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공민증'이라고 부른다.
2. 4. 1. 주민등록증 발급·휴대·회수 규정
주민등록증은 시장 또는 군수의 명의로 발급되지만, 실제 발급 업무는 동장, 읍면장이 담당한다. 발급 대상자를 직접 출두시켜 본인 확인 후 발급하며, 발급 시 수수료나 공과금은 징수하지 않는다.[1] 주민등록증을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 주소 이외의 기재사항이 변경되거나 주소 이동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관장 기관이 직권으로 재발급할 수도 있다.[1]주민등록증 발급자는 항상 주민등록증을 휴대해야 하며, 사법경찰관은 범인 색출 등 직무 수행 시 주민의 신원 또는 거주 관계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주민등록증 제시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1] 민원서류 제출 시에도 주민등록증으로 본적, 주소, 성명, 연령, 병역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1]
주민등록증 재발급, 발급받은 사람의 사망, 주민등록 말소, 국외 이주 등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을 회수한다.[1]
2. 5. 외국인등록증
대한민국에 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는 대한민국 국민과 마찬가지로 일정한 규칙에 의해 생성된 일련번호인 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된 외국인등록증이 발급된다.3. 이색 사례
둘리는 2003년 부천시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고,[1] 하니는 2008년 서울 강동구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았다.[2]
4. 비판 및 논란
(결과물 없음 - 이전 단계에서 입력으로 제공된 소스 및 요약이 없어 빈칸으로 출력되었음. 따라서 수정할 내용 없음)
참조
[1]
뉴스
아기공룡 ‘둘리’부천 명예시민됐다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2003-03-02
[2]
뉴스
만화 '달려라 하니' 주인공 서울 강동구 주민증 받았다
https://news.naver.c[...]
뉴시스
200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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