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1. 개요
청소년증은 만 9세에서 18세 사이의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급되는 신분증으로,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와 MBC 느낌표 프로그램의 내용 등을 참고하여 200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교통카드 기능이 추가되어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사용 가능하며, 다양한 문화시설 및 금융 거래, 민원 업무 등에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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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신분증 |
|---|
| 대상 | 만 9세 ~ 18세 청소년 |
|---|---|
| 발급기관 |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읍, 면, 동 사무소) |
| 근거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조 |
| 수수료 | 무료 |
| 신청 준비물 | 신청서 증명사진 1매 본인 확인을 위한 서류 (여권,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운전면허증 등) 대리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및 위임장 |
| 사용처 | 교통 (버스, 지하철)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공원, 유원지) 여가시설 (영화관, 공연장) |
|---|---|
|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 참고사항 | 청소년증은 온라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청소년증은 신분증으로 사용 가능 청소년증은 교통카드 기능 추가 가능 청소년증은 문화시설, 여가시설 등에서 할인 혜택 제공 청소년증은 금융기관에서 본인확인 수단으로 사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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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
소년법원
소년법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 소년에게 형사처벌 대신 건전한 성장과 사회 복귀를 목표로 교육적, 치료적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기관으로, 최근 강력범죄 증가에 따른 실효성 및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
청소년 -
청소년 접근 제한
청소년 접근 제한은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나 자료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것으로, 대한민국을 포함한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관련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청소년 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규제의 실효성 논란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한 비판도 존재한다. -
대한민국의 행정 -
국무회의
국무회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의장으로, 예산, 법률안, 외교, 군사 등 국정 현안을 심의하는 중요한 기관이며,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되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소집된다. -
대한민국의 행정 -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고유 식별 번호로, 간첩 식별 용이성을 위해 도입되어 개인의 정보가 담겨있으며 행정 및 금융 거래 등에 사용되지만 개인 정보 유출 논란이 있다. -
신분증 -
사증
사증은 외국인이 특정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기 위해 해당 국가 정부 기관으로부터 발급받는 공식 허가 문서로, 목적과 기간, 횟수에 따라 종류가 다양하며, 발급 절차와 필요 서류는 국가 및 비자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종 입국 허가는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
신분증 -
호패
호패는 조선시대에 16세 이상 남자에게 발급된 신분증명서로, 인구 파악, 사회 질서 유지, 군역 및 요역 의무 부과 등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백성들의 저항과 사회적 혼란으로 인해 폐지와 재시행을 반복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2. 도입 경위
2003년 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생의 진정을 인용, 문화체육관광부에 청소년 우대 정책 및 비학생 청소년 대상 신분증 발급 계획 수립을 권고하였다. 이와 함께 문화방송의 예능 프로그램 느낌표에서 비학생 청소년이 할인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을 방송하면서 제도 시행이 결정되었다.
2.2. 전국 확대
2003년 9월 서울, 대전에서 시범 발급을 실시하였고, 같은 해 11월 발급 하한 연령을 만 13세(중 1~2)에서 만 9세(초등 3~4)로 하향 조정하였다. 2004년 1월 전국적으로 발급이 확대되었으나, 초기 몇 달 동안 발급 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2.3. 제도 개선
2010년부터 청소년 행정 주무부처로 전환된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증 발급의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자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증 재발급 신청서 접수기관이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 사무소로 확대되는 등 관련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다.
3.1. 구비 서류
신청 장소는 시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이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서류 종류 | 설명 |
|---|---|
| 신청서 | 해당 주소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 출력 및 작성이 가능하다. |
| 반명함판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1장. |
| 신분 확인 문서 | 주민등록등·초본. 구할 수 없다면 보호자와 동행하거나, 통장 또는 이웃이 작성한 신분 보증서를 소지해야 한다. 신분 보증서는 신청 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출력 및 작성이 가능하다. |
3.2. 외형
앞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일자, 유효기간이 적히며 하단에 자치단체장의 직인이 첨부된다. 뒷면에는 주소 이전 확인란과 청소년증의 사용 범위, 청소년 헌장이 수록되어 있다.
3.3. 수령
신청 후 약 2주일이 지나면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자치단체장 명의로 수령 가능하다. 발급이 완료되면 발급 신청 시 기입한 연락처로 연락이 오며, 발급 신청을 한 신청지에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등기(등기료 본인 부담)로 수령받을 수 있다.
발급일로부터 30일까지는 청소년증 발급신청 확인서로 청소년증을 대체하여 활용할 수 있다.
3.4. 유효기간
청소년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만 19세가 되는 해의 생일 전날까지이다. 그 이후부터는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신분이 바뀌게 되므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으로 대체해야 한다.
3.5. 교통카드 기능
2017년 1월 11일부터 청소년증에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대중교통 이용 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 지역 | 원패스 | 레일플러스 | 캐시비 |
|---|---|---|---|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대구광역시, 경상남도 진주, 의령, 창원, 양산, 밀양, 사천, 함안,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충청남도, 강원특별자치도 | O | O | O |
| 충청북도, 전라북도, 전라남도(진도, 완도, 해남, 화순, 강진, 구례, 함평 제외), 경상남도 거제, 통영, 고성 | X | O | O |
| 경상남도 김해, 전라남도 강진, 구례, 함평, 경상북도 영덕 | O | X | O |
|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진도, 완도, 해남, 화순(자동판매기) | X | X | O |
| 편의점 결제 | 대구,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마트24 전용 | 스토리웨이, 이마트24, CU |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한 모든 편의점 |
티머니 전용인 창녕, 합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군과 교통카드가 없는 청송, 영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패스는 이마트24 편의점에 한해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4. 혜택
청소년증은 대중교통(마을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하철, 고속버스)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놀이공원, 경기장 등 문화 및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은행에서 통장, 카드,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청 등 금융 거래 시 실명 확인 증표로 사용 가능하며, 본인 신분 증명서로도 활용할 수 있다. 구청, 군청, 시청 또는 주민센터(동사무소),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등 민원 업무도 가능하다.
여성가족부 청소년증 사용 설명서에 따르면, 일부 사기업에서 청소년증 소지자에게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자격증 시험 응시 시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