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탄핵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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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탄핵재판소는 1950년부터 1960년까지 존재했던 대한민국의 헌법기관으로, 탄핵 사건을 심판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부통령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원 판사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으로 구성되었으며, 대통령 탄핵 시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 직무를 수행했다.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졌으며, 파면 외의 다른 제재는 가할 수 없었다. 1960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가 설치되면서 탄핵재판소는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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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탄핵재판소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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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재판소 | |
설립일 | 1948년 7월 17일 제헌 헌법에 의거 설치 1950년 2월 21일 탄핵재판소법 공포 및 재판소 구성 |
전신 | 제헌 헌법 제정과 함께 수립 |
해산일 | 1961년 4월 |
후신 | 헌법재판소 (해당 재판소는 설치되었으나, 구성되지 않아, 사실상 탄핵심판위원회가 업무를 승계한 기관이었다.) |
소재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
기관장 | 소장 |
상급기관 | 부통령 |
2. 재판장
탄핵재판소에서 재판장은 보통 부통령이 맡았고, 대법원 판사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았다.
탄핵재판소법에 따르면,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면 소추를 수행할 소추위원 3인을 단기무기명투표로 선출했다. 심판관은 대법원 판사와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는데, 대법원 판사인 심판관은 대법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했다. 국회의원인 심판관은 먼저 단기무기명투표로 배수를 선출하고, 같은 방식으로 다시 5인을 선출했다. 심판관의 임기는 대법원 판사 출신인 경우 4년, 국회의원인 경우 해당 국회의원 임기 동안이었다.
탄핵 판결은 심판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며, 탄핵 판결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에 그친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민사·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었다. 탄핵 소추를 받은 자는 언제든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인에 대하여는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탄핵 재판은 구두 변론에 의하도록 하였으며, 소추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진술을 듣지 않고 심리와 재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탄핵 재판소는 탄핵 소추를 받은 자를 소환하여 신문할 수 있는 권한은 부여되어 있었으나, 구인할 수 있는 권한은 갖고 있지 않았다. 탄핵 재판소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증거 조사를 할 수 있으며 법원에 증거 조사를 촉탁할 수도 있고, 증거 조사에 관하여는 형사 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였다. 단, 탄핵 재판소와 탄핵 재판소의 재판장은 구인, 압수, 수사 기타 타인의 신체, 물건 또는 장소에 있어서 강제 처분을 하거나 이를 명하며 또는 과료의 결정을 할 수는 없도록 하고 있었다. 재판의 평의는 공개하지 않으나, 심리와 선고는 공개 법정에서 행하도록 하였다. 탄핵 소추를 받은 자는 파면의 재판 선고에 의하여 공직에서 파면되고, 탄핵 재판소의 종국 판결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탄핵재판소의 탄핵사건 심판절차는 탄핵재판소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재판장과 심판관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는 제헌헌법에 규정되어 있었다. 보통 부통령이 재판장의 직무를 행하고 대법원 판사 5인과 국회의원 5인이 심판관이 되었다. 그러나 대통령과 부통령을 심판할 때에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다.
3. 심판관
1954년 개정된 탄핵재판소법에서는 국회의원인 재판관이 국무위원을 겸직할 경우, 그 기간 동안 재판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4. 심결 및 판결
5. 역대 탄핵재판소장
역대 탄핵재판소장은 다음과 같다.
5. 1. 역대 탄핵재판소장에 대한 평가
역대 대한민국 탄핵재판소 소장들의 출신, 학력, 주요 경력은 다음과 같다.
대수 | 이름 | 임기 | 출신지 | 출신학교 | 비고 |
---|---|---|---|---|---|
1대 | 장택상 | 1950년 2월 21일 ~ 1956년 8월 15일 | 경북 칠곡 | 에든버러대학 | 외무부장관, 제3대 국무총리, 부통령 권한대행, 내무부장관 서리, 자유당 당수 |
2대 | 장면 | 1956년 8월 16일 ~ 1960년 4월 27일 | 서울 종로 | 경성농고 | UN대표단장, 주미한국대사, 제2대 국무총리, 제4대 부통령, 제7대 국무총리 |
6. 폐지
1960년 헌법 개정으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탄핵재판소법 또한 헌법재판소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었다. 따라서 탄핵재판소 또한 폐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새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당시 설치된 헌법재판소는 그 재판관을 모두 구성하기 전에 5·16 군사 정변이 일어나 구성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헌법이 아닌 법률에 있어 헌법재판소는 구성 및 해산된 바 없었고, 탄핵재판소는 사실상 다시 개정된 헌법에 의거 설치된 탄핵심판위원회로 계승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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