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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임장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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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특임장관실은 2008년 2월 29일에 설치되어 국회와 정부 간 소통, 국민 통합, 사회적 갈등 현안 조정 등을 담당했다. 2013년 3월 23일 폐지되었으며, 관련 업무는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되었다. 초대 특임장관은 주호영이었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운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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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특임장관실 - [정부기관]에 관한 문서
특임장관실
영어Office of Minister for Special Affairs
한글특임장관실
한자特任長官室
가타카나투기무장칸시루
정부 기관 정보
이름특임장관실
현지어 이름特任長官室
설립일2008년 2월 29일
전신(없음)
해산일2013년 3월 23일
후신국무총리비서실

2.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정부조직법(법률 제8852호, 2008.02.29 전부개정) 제17조[1] 및 특임장관실 직제(대통령령 제20725호, 2008.02.29 제정) 제2조[2]

3. 연혁


  • 2008년 2월 29일 - '''특임장관실'''을 신설하였다.
  • 2013년 3월 23일 - 특임장관실을 폐지하고, 소관 업무는 정부조직법 [법률 제11690호, 2013.03.23 전부개정] 부칙 제3조에 의거 국무총리비서실로 이관하였다.

4. 목적

여야를 초월하여 국회와 정부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노력 및 국민 통합과 소통의 역할을 한다. 사회적 갈등 현안을 포함한 대통령이 지정하는 사무를 충실히 수행한다.

5. 조직


  • 특임실장
  • 제1조정관
  • 제2조정관
  • 제3조정관
  • 장관정책보좌관
  • 기획총괄과
  • 특임1과
  • 특임2과
  • 특임3과
  • 지역직능팀
  • 대변인
  • 시민사회팀
  • 의제관리팀

5. 1. 특임장관

대행김해진2011년 9월 19일 ~ 2012년 1월 9일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 회장직무
대행김기룡2012년 1월 10일 ~ 2012년 2월 23일특임장관실 특임실장3대고흥길2012년 2월 24일 ~ 2013년 3월 23일제16·17·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특임장관은 국무회의 참가 대상자인 국무위원에 해당한다.

5. 2. 차관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이명박 정부초대정하경2009년 10월 13일 ~ 2010년 8월 13일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2대김해진[3]2010년 8월 14일 ~ 2012년 1월 9일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 회장
직무
대행
최유성2012년 1월 10일 ~ 2012년 2월 29일특임장관실 제2조정관·제1조정관
3대조윤명[4]2012년 3월 2일 ~ 2012년 9월 18일경상남도청 행정부시장&국가기록원장
직무
대행
전영태2012년 9월 19일 ~ 2012년 10월 3일특임장관실 특임실장
4대권택기2012년 10월 4일 ~ 2013년 3월 23일제18대 국회의원



대한민국 특임장관실 차관은 정무직으로, 장관을 보좌하여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장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3. 하부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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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임실장
제1조정관제2조정관제3조정관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총괄과특임1과특임2과
특임3과지역직능팀대변인
시민사회팀의제관리팀


6. 역대 장·차관

6. 1. 특임장관

대행김해진2011년 9월 19일 ~ 2012년 1월 9일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 회장직무
대행김기룡2012년 1월 10일 ~ 2012년 2월 23일특임장관실 특임실장3대고흥길2012년 2월 24일 ~ 2013년 3월 23일제16·17·18대 국회의원&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


6. 2. 특임차관

정부대수이름임기비고
이명박 정부초대정하경2009년 10월 13일 ~ 2010년 8월 13일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장
2대김해진[3]2010년 8월 14일 ~ 2012년 1월 9일한국청소년스포츠연맹 회장
직무
대행
최유성2012년 1월 10일 ~ 2012년 2월 29일특임장관실 제2조정관·제1조정관
3대조윤명[4]2012년 3월 2일 ~ 2012년 9월 18일경상남도청 행정부시장&국가기록원장
직무
대행
전영태2012년 9월 19일 ~ 2012년 10월 3일특임장관실 특임실장
4대권택기2012년 10월 4일 ~ 2013년 3월 23일제18대 국회의원


7. 관련 사항

참조

[1] 법령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1명의 국무위원(이하 "특임장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2] 법령 특임장관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다.
[3] 선거 4·11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
[4] 선거 12·19 재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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