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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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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는 군사재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해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으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며,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특정 범죄의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2. 조항

憲法중국어 제110조는 다음과 같다.[1]

: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 ③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 ④ 비상계엄 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憲法중국어 제110조 제1항은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 권한, 판관의 자격을 달리하는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1]

3. 판례

헌법 제110조 제1항군사법원을 일반 법원과 조직, 권한, 판관의 자격을 달리하는 특별 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따라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 법원과 다르게 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1]

4. 내용

①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 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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