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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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40조는 입법권이 대한민국 국회에 속함을 규정한다. 헌법은 처분적 법률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나 제정 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동 조항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통치 조직 및 작용에 관한 본질적인 사항은 국회가 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헌법재판소는 처분적 법률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헌법 제40조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사항, 국가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해야 함을 의미한다.[2]
[1]
판례
2003헌마841
2005-06-30
2. 대한민국의 입법권
3. 주요 판례
3. 1. 처분적 법률의 헌법적 해석
헌법은 처분적 법률로서 개인대상법률 또는 개별사건법률의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며, 처분적 법률의 제정을 금하는 명문의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특정 규범이 개인 대상 또는 개별 사건 법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바로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1] 헌법 제40조는 적어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 형성에 관한 사항을 비롯하여 국가의 통치조직과 작용에 관한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사항은 반드시 국회가 정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다.[2]
참조
[2]
판례
2000헌마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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