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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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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56조는 정부가 예산 변경이 필요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되며,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또는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 발생 시 편성될 수 있다. 최근 사례로는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있다.

2. 추가경정예산안의 개념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追加更正豫算案, supplementary budget)은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의미한다.

3.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건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 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

3. 1.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3.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등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가능하다.

4. 국회 심의 절차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5. 최근 사례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5. 1. 2020년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5. 2. 2022년 소상공인 지원 추가경정예산안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2022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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