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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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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63조는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2. 국회의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건의권 (헌법 제63조)

대한민국 헌법 제63조는 국회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해임 건의의 구체적인 요건은 제2항에서 정하고 있다.

2. 1. 해임 건의 요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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