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헌법 제71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권한을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으로 대행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대행 순서와 권한대행자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한다.

2. 대통령 권한대행

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및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다.

2. 1. 권한대행 순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2. 2. 권한대행의 범위와 한계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범위와 한계가 정해진다. 권한대행자는 국가 운영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 국회와의 협력을 통해 국정 과제를 처리한다.

3. 역대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는 헌정 질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권한대행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사회적 쟁점들을 중도진보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