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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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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78조는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 권한을 규정한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해임할 수 있으며, 이는 행정부 운영에 중요한 권한이다. 이 권한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2. 내용

대통령의 공무원 임면권에 관한 조항이다.

2. 1. 헌법 및 법률 조항

대한민국 헌법 제7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을 임면한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법률에 따라 공무원을 임명하고 면직할 수 있는 권한, 즉 공무원 임면권을 가진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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