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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7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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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의2는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고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해당 행위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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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172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의2
조문 정보
제정2018년 12월 18일 법률 제16023호로 제정
소관대한민국 법무부
본문
제목방실화상등의 죄
내용① 제164조, 제165조, 제166조 또는 제17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조문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의2는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고의로 방출, 유출 또는 살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다.

2. 1. 원문

'''제172조의2(가스·전기등 방류)''' ① 가스, 전기, 증기 또는 방사선이나 방사성 물질을 방출, 유출 또는 살포시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12.29.]

'''第172條의2(가스·電氣등 放流)''' ① 가스, 電氣, 蒸氣 또는 放射線이나 放射性 物質을 放出, 流出 또는 撒布시켜 사람의 生命, 身體 또는 財産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者는 1年 이상 10年 이하의 懲役에 處한다.

②第1項의 罪를 犯하여 사람을 傷害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3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死亡에 이르게 한 때에는 無期 또는 5年 이상의 懲役에 處한다.

[本條新設 1995.12.29.]

2. 2. 내용 해설

대한민국 형법 제172조의2는 고의로 가스, 전기, 증기, 방사선 또는 방사성 물질과 같은 위험 물질이나 에너지를 방출, 유출 또는 살포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위험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다.

여기서 '방출, 유출 또는 살포'는 이러한 위험 물질이나 에너지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외부로 퍼져나가게 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고의로 가스관을 파손하여 가스를 누출시키거나, 전력 시설을 조작하여 위험한 전류를 흐르게 하거나, 방사성 물질을 무단으로 퍼뜨리는 행위 등이 해당될 수 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실제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본 죄가 성립하며, 단순한 가능성만으로는 부족하다. 이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만약 이러한 범죄 행위의 결과로 사람이 다치게 되면(상해) 처벌은 더욱 무거워져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더 나아가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는 결과의 중대성에 따라 형벌을 가중하는 결과적 가중범의 형태를 띤다.

이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으며, 산업화 및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위험 요소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주의할 점은 이 조항은 고의범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다. 과실로 유사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에는 과실치사상죄 등 다른 형법 조항이나 특별법이 적용될 수 있다.

3. 판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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