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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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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를 처벌하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한 폭행은 가중 처벌한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관련 법률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군형법, 형법 등이 있으며, 판례를 통해 폭행의 의미와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폭행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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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0조

2. 조문

2. 1. 대한민국 형법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는 폭행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존속폭행)를 가중처벌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죄가 반의사불벌죄임을 명시하고 있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2. 2. 관련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와 관련된 법률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군형법, 그리고 형법 등이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폭행죄를 범한 경우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형법 제62조에서는 직권을 남용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학대 또는 가혹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107조는 대한민국에 체재하는 외국의 원수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8조는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국사절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3. 일본 형법

일본 형법 제208조는 폭행을 가한 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만 엔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260조와 비교하여 참고할 만하다.

3. 판례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신체의 청각기관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는 음향도 경우에 따라서는 유형력에 포함될 수 있다[7].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 불법한 공격을 뜻하고 그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다.[8]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9]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9]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9]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9]

3. 1. 물건에 대한 유형력 행사

폭행이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 등 불법한 공격을 뜻하고 그 대상은 사람의 신체이다.[8]

3. 2.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

민주사회에서 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시민들의 건전한 비판과 감시는 가능한 한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9] 따라서 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이나 시정 등을 요구하는 집회, 시위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상당한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다.[9] 그러나 의사전달수단으로서 합리적 범위를 넘어서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의도로 음향을 이용하였다면 이를 폭행으로 인정할 수 있다.[9] 구체적인 상황에서 공무집행방해죄에서의 음향으로 인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음량의 크기나 음의 높이, 음향의 지속시간, 종류, 음향발생 행위자의 의도, 음향발생원과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과의 거리, 음향발생 당시의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9]

4. 사례

졸업식 후 교사의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 계란이나 밀가루를 다른 학생에게 던지는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1] A가 공장에서 동료 B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동료 B의 삿대질을 하는 경우 이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다.[2]

비닐봉지에 넣어 둔 인분을 타인가의 앞마당에 던지 경우는 폭행이 아니지만[3], 경찰관이 공무를 집행하고 있는 파출소 사무실의 바닥에 인분이 들어있는 물통을 집어던지고 책상위에 있던 재떨이에 인분을 퍼 담아 사무실 바닥에 던지는 행위는 해당 경찰관에 대한 폭행이다.[4]

안수기도에 수반하는 신체적 행위가 단순히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지나쳐서 가슴과 배를 반복하여 누르거나 때려 그로 인하여 사망에 이른 것과 같은 정도의 것이라면, 이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의 개념에 속한다.[5] 폭행은 그 성질상 반드시 신체상 가해의 결과를 야기함에 족한 완력행사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육체상 고통을 수반하는 것도 요하지 아니하므로 폭언을 수차 반복하는 것도 폭행이다.[6]

참조

[1] 뉴스 (기고문)졸업식 일탈행위, 문화인가 폭력인가 http://www.anewsa.co[...] 아시아뉴스통신 2014-02-14
[2] 웹사이트 위키트리 삿대질로 인한 사망사건, 어떻게 처벌될까? http://www.wikitree.[...]
[3] 문서 75도2673
[4] 문서 81도326
[5] 문서 94도1484
[6] 문서 4289형상297
[7] 문서 2000도5716
[8] 문서 75도2673
[9] 문서 2007도3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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