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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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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가중처벌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위험한 물건'은 자동차와 같은 도구도 포함하며, '휴대'는 소지뿐만 아니라 이용하는 경우도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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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1조

2. 조문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문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폭행) 또는 제2항(존속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관련 법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와 관련이 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3.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과 관련이 있다.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형법 제261조의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라 가중처벌된다.

4.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다[2]

4. 1. '위험한 물건'의 해석

피고인이 고속도로 상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거나,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하거나, 옆으로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또한,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4. 2. '휴대'의 의미

대한민국 형법 제261조(특수폭행)에서 "휴대하여"라는 말은 단순히 소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한다.

  •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운전을 방해하고, 급제동으로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고,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진로를 막는 행위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1]
  •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도로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깨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2]

4. 2. 1. 구체적 판례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라는 말은 소지뿐만 아니라 널리 이용한다는 뜻도 포함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고속도로상에서 승용차로 피해자가 타고 가는 승용차 뒤를 바짝 따라붙어 운전을 방해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 앞으로 몰고 가 급제동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급제동하거나 급차로변경을 하게 하고, 피고인 차량을 피해자 차량의 옆으로 바짝 밀어붙여 피해자로 하여금 중앙분리대와 충돌할 위험에 처하게 하고, 피해자가 고속도로를 빠져나가려 하자 진로를 가로막아 빠져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1].
  •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이를 소지하거나 몸에 지니는 경우도 휴대라고 볼 것이므로 본건에서 피고인이 깨어진 유리조각을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고 볼 것이다[2]

5.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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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1] 판례 2001도271
[2] 판례 81도3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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