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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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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는 상해와 폭행의 죄와 관련하여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제257조 제2항(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 제2항(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64조(상습범)의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으며, 2016년 1월 6일에 관련 조항이 개정되었다. 관련 판례는 상해죄의 공동정범 및 동시범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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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65조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
조문 정보
제목상해, 폭행,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 상해, 특수 폭행, 중상해, 존속중상해, 폭행치사상죄
원문본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종류형법 조항
소속대한민국 형법
제30장 상해와 폭행의 죄
본문본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해설
내용대한민국 형법 제265조는 상해, 폭행, 존속상해, 존속폭행, 특수 상해, 특수 폭행, 중상해, 존속중상해, 폭행치사상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조항이다. 이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2. 조문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2] 第265條(資格停止의 倂科)중국어

2. 1. 조문 내용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 2. 2016년 개정 사항

2016년 1월 6일 개정으로 형법 제257조제2항(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제2항(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또는 제264조(상습범)의 경우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게 되었다.[1]

第265條(資格停止의 倂科)중국어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2]

3. 판례

형법 제265조 관련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피해자가 의자에 누워있다가 피고인에 의해 땅바닥에 떨어져 사망한 사건에서, 시간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하였고 그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1]
  • 상해죄에서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 그러나 가해행위 자체가 불분명한 사람에게는 동시범을 적용할 수 없다.[2]

3. 1. 공동정범 관련 판례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1]

상해죄에서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2]

3. 2. 동시범 관련 판례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이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1]

상해죄에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2]

참조

[1] 판례 2000도2466
[2] 판례 84도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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