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형법 제264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64조는 상습으로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경우, 해당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한다. 판례는 시간적 차이가 있는 상해 또는 폭행 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며, 상해죄의 동시범은 가해 행위가 불분명한 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상습범 - 대한민국 형법 제279조
    대한민국 형법 제279조는 체포, 감금, 중체포, 중감금의 죄를 상습적으로 범한 자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으로, 상습성이 인정되면 법정형의 1/2까지 가중하며,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목표로 한다.
  • 상습범 -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
    대한민국 형법 제305조의2는 업무, 고용 관계나 신뢰 관계를 이용하여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간음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성적 자기 결정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 상해와 폭행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의 직접적인 내용은 정보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상해죄 관련 판례를 통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가 불분명한 동시범이나 시간적 차이가 있는 행위의 경합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했을 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상해와 폭행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하게 했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
    대한민국 형법 제265조의 직접적인 내용은 정보 부족으로 알 수 없으나, 상해죄 관련 판례를 통해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자가 불분명한 동시범이나 시간적 차이가 있는 행위의 경합으로 사망 결과가 발생했을 때 공동정범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
    대한민국 형법 제263조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 결과를 발생하게 했으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을 때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264조
대한민국 형법 제264조
본문
제목상습협박
내용상습적으로 제260조, 제261조 또는 제283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각 조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관련 조문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2. 조문

상습으로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1]

2. 1. 조문 내용 (한글)

상습으로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또는 제261조(특수폭행)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1.6.)[1]

2. 2. 조문 내용 (한자)

常習으로 第257條(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第260條(폭행, 존속폭행) 또는 第261條(특수폭행)의 罪를 犯한 때에는 그 罪에 定한 刑의 2分의 1까지 加重한다.[1] (2016.1.6. 개정)

3. 판례


  •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고 그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1]

  • 상해죄에서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를 입혔을 때, 그 상해가 누구의 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 그러나 가해행위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동시범을 적용할 수 없다.[2]

3. 1.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 처벌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1]

상해죄에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에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가 분명치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치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2]

3. 2. 동시범 적용의 제한

피고인이 의자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밀어 땅바닥에 떨어지게 함으로써 이미 부상하여 있던 그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서,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이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이 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한다.[1]

상해죄에서의 동시범은 두 사람 이상이 가해행위를 하여 상해의 결과를 가져올 경우, 그 상해가 어느 사람의 가해행위로 인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다면 가해자 모두를 공동정범으로 본다는 것이다. 따라서, 가해행위를 한 것 자체가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시범으로 다스릴 수 없다.[2]

참조

[1] 판례 2000도2466
[2] 판례 84도48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