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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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는 특수상해에 관한 조항으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 또는 중상해를 범한 경우를 규정한다. 제1항은 상해 또는 존속상해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2항은 중상해 또는 존속중상해의 경우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의 미수범 또한 처벌한다. 2016년 1월 6일 신설되었으며,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조항이 삭제되고 형법 조항이 신설되면서 법정형이 낮아진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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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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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 | |
조문 위치 | 제2편 제31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소속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제정 | 2016년 1월 6일 법률 제13717호 |
제목 | 특수상해 |
본문 | |
조문 내용 |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제2항 또는 제258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관련 조문 | |
관련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257조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 |
2. 조문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본조신설 2016.1.6.]
2. 1. 제258조의2 ①항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죄(제257조 제1항) 또는 존속상해죄(제257조 제2항)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2. 제258조의2 ②항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 제2항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중상해죄(제258조 제1항) 또는 존속중상해죄(제258조 제2항)를 범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단순 상해죄가 아닌 중상해죄 또는 존속중상해죄를 특수한 방법으로 범했을 때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이다.2. 3. 제258조의2 ③항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 제3항은 같은 조 제1항에서 규정한 특수상해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3. 판례
특수상해죄의 성립 요건 및 법률 적용과 관련하여 여러 대법원 판례가 존재한다. 특히, 과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던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대한민국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되면서 법정형이 변경된 경우, 행위 시와 재판 시 중 어느 시점의 법률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판례가 있다.
3.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7907 판결
이 판결은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가중적 구성요건을 규정했던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이 삭제되고, 동일한 구성요건을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 제1항(특수상해)으로 신설하면서 법정형을 기존보다 낮게 변경한 것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다.대법원은 이러한 법률 변경이 종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규정의 형벌이 과중했다는 반성적 고려에 따른 조치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는 대한민국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행위 시의 법률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닌 재판 시의 법률인 신설 대한민국 형법 제258조의2 규정을 적용하여 더 가벼운 형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4. 기타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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