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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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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2. 조문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2. 1.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례

해당 조항과 관련된 범죄 사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4. 판례

상습범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 절도죄로 5회에 걸쳐 복역한 사실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절도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 6개월 이내에 5회에 걸쳐 연속하여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 절도 전과 7범인 자가 20일 간격으로 2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 절도 전과 3범인 자가 불과 1개월 10일간의 간격을 두고 6회에 걸쳐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습벽이 인정된다.
  • 강도상해 전과 2범인 자가 5년 7개월여만에 강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복역 중 가석방되어 1년 7개월만에 사기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위 판례들을 통해, 법원은 범행 횟수, 범행 간격,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단기간 내 반복적인 범행은 상습성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면, 범행 간격이 길거나, 범행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상습성이 부정될 수 있다.

'''관련 판례'''

판례 번호내용
90도864절도죄로 5회 복역, 누범기간 중 절도 반복 → 절도습벽 인정
83도29786개월 내 5회 연속 절도 → 절도습벽 인정
83도1979절도 전과 7범, 20일 간격 2회 절도 → 절도습벽 인정
83도647절도 전과 3범, 1개월 10일 간 6회 절도 → 절도습벽 인정
86도2453강도상해 전과 2범, 5년 7개월 만의 강도 → 상습성 불인정
82도2722사기죄 복역 후 가석방, 1년 7개월 만의 사기 → 상습성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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