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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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는 상습적으로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의2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다. 해당 조항은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도록 한다.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해당 조항과 관련된 범죄 사례는 아직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내용을 추가하여 문서를 보강할 수 있다.
상습범에 대한 판례는 다음과 같다.
2. 조문
2. 1. 대한민국 형법 제332조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사례
4. 판례
위 판례들을 통해, 법원은 범행 횟수, 범행 간격, 전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습성을 판단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단기간 내 반복적인 범행은 상습성 인정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반면, 범행 간격이 길거나, 범행 횟수가 적은 경우에는 상습성이 부정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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