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위로가기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

"오늘의AI위키"는 AI 기술로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최신 지식을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입니다.
"오늘의AI위키"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

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은닉 또는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객체는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행위는 손괴,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이며, 고의가 있어야 한다.

더 읽어볼만한 페이지

  • 손괴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
    대한민국 형법 제367조는 타인의 형사 또는 징계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거를 사용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조항이다.
  • 손괴의 죄 - 대한민국 형법 제370조
    대한민국 형법 제370조는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를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여 국기의 존엄성을 보호하고 국가 권위 훼손을 방지하는 조항이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형법각칙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
    대한민국 형법 제145조는 구금자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풀려났을 때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모이라는 명령을 어길 경우 처벌하는 조항으로, 사회 질서 유지와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한다.
  • 대한민국의 형법 조문 -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
    대한민국 형법 제153조는 형법상 미수범 관련 조항으로,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벌하지 않으나, 예비 또는 음모 행위가 현저한 위험을 발생시킨 때에는 벌한다.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

2. 조문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1. 형법 제366조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성립 요건

재물손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체, 행위, 고의라는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 객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 행위: 재물 등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이다.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본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2][18][27]
  • 고의: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22]


이러한 요건들은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 및 관련 판례에 의해 구체화된다.

3. 1. 객체

재물손괴죄의 객체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이다.

기존 장부를 새 장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을 찢어버렸더라도, 종전 장부의 내용을 모두 옮겨 적었다면 찢어진 부분 자체는 손괴죄의 객체인 재물로 보지 않는다.[7] 피고인이 점유하는 문서라도 타인 소유인 경우 이를 손괴하면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11]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되었고, 피고인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12]

타인 소유의 토지에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15] 이는 길이 4.5cm에 불과한 모자리에도 해당한다.[16]

3. 1. 1. 재물

재물은 동산, 부동산을 불문하며, 경제적 가치의 유무는 중요하지 않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도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고 본다.

  • 재건축사업으로 철거 예정이며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비어 있는 아파트[3]
  •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인 음식점 상호 입간판[4]
  • 경락받은 공장 건물 개조 과정에서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 자재[5]
  •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14]

3. 1. 2. 문서

작성명의인의 표시가 없더라도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여 작성명의인을 알 수 있는 경우에도 문서는 인정된다.[6]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문서손괴죄의 객체로 인정한다.

  • 계산서:[6]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면 작성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고, 계산 수식만으로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한 경우.
  • 타인에게 접수된 문서:[9] 비록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이미 타인에게 접수된 문서를 함부로 무효화시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 약속어음:[10]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개서하여 주겠다고 돌려받은 후,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 기입하여 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한 경우.[13]

3. 2. 행위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에서 재물손괴죄의 행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말한다.[2] 여기서 효용을 해한다는 것은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18][27]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유형력을 행사해야 한다.[2]

3. 2. 1. 손괴

대한민국 형법 제366조에서 말하는 손괴는 물리적인 훼손뿐만 아니라, 물질 본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키는 것을 의미한다.[2] 판례는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사실상 또는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 보며,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21]

예를 들어, 회사의 경리 사무에 필요한 매출계산서나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문서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19] 또한, 우물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발굴하여 물이 통하지 않게 하는 행위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20]

건조물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 당시 상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21]

3. 2. 2. 은닉

은닉은 재물의 소재를 불명하게 하여 그 발견을 곤란 또는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는 피해자가 점유하는 장소 안에 숨겨둔 경우에도 은닉에 해당한다고 본다. 비록 행위자가 재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알고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발견할 수 없으면 재물은닉죄에 해당한다.[26]

3. 2. 3.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

재물손괴죄에서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하는 것'은 손괴나 은닉 외의 방법으로 재물 등의 효용을 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판례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을 효용을 해하는 행위로 본다.[21][27]

  • 우물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발굴하여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20]
  • 회사의 경리서류 반환을 거부하여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행위[19]
  •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행위가 건조물에 미치는 영향, 미관을 해치는 정도, 불쾌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비용, 행위의 목적과 시간, 상황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21]

3. 3. 고의

대한민국 형법상 재물손괴죄는 고의범이므로,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판례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고의가 인정된다고 본다.[22]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재물손괴죄의 고의를 인정하거나 부정한다.

  • 고의 인정: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행위[23]
  • 고의 부정:
  •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사이에 임대인의 어머니가 임차인의 승낙 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고 비닐장판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었다 하더라도 손괴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4]
  •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 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경우[25]

4. 사례

나무꾼이 선녀의 날개옷을 몰래 숨긴 행위는 재물은닉죄에 해당할 수 있다.[1]

5. 관련 판례

재물손괴죄 관련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객체 관련'''


  •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 아파트라도,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재물로서의 이용 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3]
  • 음식점의 상호 입간판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이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4]
  • 경락받은 공장 건물을 개조하면서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를 철거 최고 등의 적법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5]
  • 작성 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계산 수식만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면 작성 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고, 계산 수식만으로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한 계산서는 문서에 해당된다.[6]
  • 비록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이미 타인에게 접수된 문서[8]를 함부로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9]
  •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고쳐 주겠다고 하여 돌려받은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어음 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10]
  •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도 타인 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11]
  •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12]
  •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 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13]
  •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14]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 수익의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15]
  • 남의 땅에 권한 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 5 센티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16]


'''행위 관련'''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2][17]
  •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18]
  •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 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19]
  •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스 중 약 1.5m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20]
  •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21]


'''고의 관련'''

  •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22]
  •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23]

5. 1. 객체 관련 판례


  •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 예정이고 입주자들이 모두 이사하여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빈 아파트라도, 본래 사용 목적인 주거용으로 쓰일 수 없는 상태이거나 재물로서의 이용 가치나 효용이 없는 물건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의 객체가 된다.[3]
  • 음식점의 상호 입간판이 무단으로 도로변에 설치한 불법 광고물이더라도 손괴죄의 객체가 될 수 있다.[4]
  • 경락받은 공장 건물을 개조하면서 그 공장에 시설된 피해자 소유의 자재를 철거 최고 등의 적법한 조치 없이 일방적으로 철거하여 손괴하였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5]
  • 작성 명의인의 표시가 없고 계산 수식만 기재되어 있으나 내용, 형식, 필적 등을 종합하면 작성 명의인을 쉽게 알 수 있고, 계산 수식만으로도 내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충분한 계산서는 문서에 해당된다.[6]
  • 기존 장부의 기재를 새로운 장부로 옮기는 과정에서 누계 등을 잘못 기재한 부분을 찢어버리고 계속하여 종전 장부의 기재 내용을 모두 옮겨 적었다면, 찢어버린 부분 자체가 손괴죄의 객체가 되는 재물이라고 볼 수 없다.[7]
  • 비록 자기 명의의 문서라도 이미 타인에게 접수된 문서[8]를 함부로 무효화시켜 그 용도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면 형법상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9]
  • 약속어음의 발행인이 소지인에게 어음의 액면과 지급기일을 고쳐 주겠다고 하여 돌려받은 어음의 수취인란에 타인의 이름을 추가로 기입하여 어음 배서의 연속성을 상실하게 한 경우에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10]
  • 문서손괴죄의 객체는 타인 소유의 문서이며, 피고인 자신의 점유하에 있는 문서라도 타인 소유인 이상 이를 손괴하는 행위는 문서손괴죄에 해당한다.[11]
  • 확인서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손괴된 것이라면, 그 확인서가 피고인 명의로 작성된 것이고 또 그것이 진실에 반하는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이라 하더라도 문서손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12]
  • 약속어음의 수취인이 차용금의 지급 담보를 위하여 은행에 보관시킨 약속어음을 은행 지점장이 발행인의 부탁을 받고 그 지급기일란의 일자를 지운 경우에는 문서손괴죄가 성립한다.[13]
  • 판결에 의하여 명도받은 토지의 경계에 설치해 놓은 철조망과 경고판을 치워 버림으로써 울타리로서의 역할을 해한 때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한다.[14]
  • 타인 소유의 토지에 사용 수익의 권한 없이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에 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한 사람에게 귀속된다.[15]
  • 남의 땅에 권한 없이 경작 재배한 농작물의 소유권은 그 경작자에게 있고, 길이 4, 5 센티미터에 불과한 모자리도 농작물에 해당한다.[16]

5. 2. 행위 관련 판례


  •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효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침해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그 원래의 용도에 따른 효용을 멸실시키거나 감손시킬 때 성립한다.[2][17]
  • 재물손괴죄에서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물건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적으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18]
  • 회사의 경리사무 처리상 필요 불가결한 매출계산서, 매출명세서 등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그 문서들을 일시적으로 그와 같은 용도에 사용할 수 없게 하는 것도 그 문서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한다.[19]
  • 우물에 연결하고 땅속에 묻어서 수도관 역할을 하고 있는 고무호스 중 약 1.5m를 발굴하여 우물가에 제쳐놓음으로써 물이 통하지 못하게 한 행위는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20]
  •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한다. 건조물의 벽면에 낙서를 하거나 게시물을 부착하는 행위 또는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 등이 그 건조물의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건조물의 용도와 기능, 그 행위가 건조물의 채광·통풍·조망 등에 미치는 영향과 건조물의 미관을 해치는 정도, 건조물 이용자들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저항감, 원상회복의 난이도와 거기에 드는 비용, 그 행위의 목적과 시간적 계속성, 행위 당시의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한다.[21]

5. 3. 고의 관련 판례

재물손괴의 범의를 인정함에는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물의 효용을 상실케 하는 데 대한 인식이 있으면 된다.[22] 타인 소유의 광고용 간판을 백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광고 문안을 지워버린 행위는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23] 임차인이 가재도구를 그대로 둔 채 시골로 내려가 버린 사이에 임대인의 모(母)가 임차인의 승낙 없이 가재도구를 옥상에 옮겨놓고 비닐 장판 등을 덮어씌워 비가 스며들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도록 종이를 바르는 등 조치를 취하였다면, 그 무렵 내린 비로 침수되었다 하더라도 손괴의 범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24] 공중전화기가 고장난 것으로 생각하고 파출소에 신고하기 위하여 전화선 코드를 빼고 이를 떼어낸 것이라면 손괴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25]

참조

[1] 뉴스 그녀의 전화번호 따려 옷 훔친 남자…어떤 벌을 받을까? http://ddaktv.mt.co.[...] 딱TV 2014-08-29
[2] 문서 88도1592
[3] 문서 2007도5207
[4] 문서 99도899
[5] 문서 90도700
[6] 문서 85도1677
[7] 문서 88도1296
[8] 문서 타기관
[9] 문서 87도177
[10] 문서 84도2802
[11] 문서 84도2290
[12] 문서 82도1807
[13] 문서 82도223
[14] 문서 82도1057
[15] 문서 70도82
[16] 문서 68도906
[17] 문서 88도1592
[18] 문서 99도899
[19] 문서 71도1576
[20] 문서 70도2378
[21] 문서 2007도2590
[22] 문서 93도2701
[23] 문서 91도2090
[24] 문서 83도595
[25] 문서 86도941
[26] 판례 71도1576호 대법원 1971-11-23
[27] 판례 92도1345 대법원 1992-07-28



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정부 간행물,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
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 CC BY-SA 4.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 부정확한 정보,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

문의하기 : help@durum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