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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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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70조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 또는 타인의 재물 등을 손괴 또는 은닉하여 효용을 해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은 토지 경계에 관한 권리 관계의 안정을 확보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계침범죄는 경계표의 객관성을 상실하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를 침범하여 토지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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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70조
대한민국 형법 제370조
조문 위치대한민국 형법 제9장 공안을 해하는 죄
제명묘소등손괴죄
원문묘소, 유골, 유발 또는 관을 손괴, 유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조항묘소
유골
유발
법정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2. 조문

제370조(경계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3.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1]

3. 1. 경계의 의미

기존 경계를 진실한 권리 상태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당사자 한쪽이 측량 등의 방법을 써서 권리에 합치된 경계라고 주장하며 표시한 경계표는 대한민국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라고 할 수 없다.[2] 법률상 정당한 경계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라도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것이면 경계로 인정된다.[3]

대한민국 형법 제370조에서 말하는 경계표는 객관적으로 통용되는 사실상의 경계를 표시하는 것이라면 영속적인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것이라도 경계침범죄의 객체에 해당한다.[4] 판결로 확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실상의 경계는 경계침범죄에서 말하는 경계에 해당한다.[5]

3. 2. 경계침범죄의 성립 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1] 경계를 침범하고자 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행위로 인하여 토지 경계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경계침범죄가 성립될 수 없다.[6]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담벽의 연장선상에 추가로 담벽을 설치하는 행위는 토지 경계에 대한 인식 불능의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7] 실제 경계선에 부합되지 않는 경계표라도 종전부터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온 것이라면 대한민국 형법 제370조의 경계표에 해당한다.[8]

경계침범죄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경계표 손괴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토지 경계 인식 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으면 성립될 수 없다.[9]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 건물의 처마를 피해자 소유의 가옥 지붕 위로 나오게 한 것만으로는 양 토지의 경계가 인식 불능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10]

경계침범죄는 경계표를 손괴, 이동,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함으로써 성립한다.[11]

4. 사례

(내용 없음)

참조

[1] 문서 92도1682
[2] 문서 75도2564
[3] 문서 99도480
[4] 문서 99도480
[5] 문서 92도1682
[6] 문서 92도1682
[7] 문서 92도1682
[8] 문서 91도856
[9] 문서 91도856
[10] 문서 83도1533
[11] 문서 71도2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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