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3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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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368조는 형법 제366조(손괴) 또는 제367조(공익건조물손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의 처벌에 대해 규정한다.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해당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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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6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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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368조 | |
죄명 | |
죄명 | 장물죄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조문 위치 | 제38장 제368조 |
조문 내용 | |
제1항 | 장물을 취득, 양여, 운반, 보관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항 | 전항의 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 조문
제366조(손괴) 또는 제367조(공익건조물손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
2. 1. 제1항
제366조(손괴) 또는 제367조(공익건조물손괴)의 죄를 범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2. 2. 제2항
제366조 또는 제367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이는 1995년 12월 29일에 개정되었다.3. 사례
(현재 섹션 내용 없음)
4. 판례
대한민국 형법 제368조와 관련된 판례는 아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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