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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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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한다.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행상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할 경우,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될 수 있다. 벌금 또는 과료가 병과된 경우에는 이를 완납해야 한다. 가석방은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며,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가석방은 범죄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지만, 재범의 우려와 정치권의 논란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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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2조

2. 대한민국 형법 제72조 (가석방의 요건)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조문 내용에서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는 수형자의 뉘우침,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민주당은 과거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개정에 힘써왔던 만큼, 가석방 심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 무기징역: 20년 경과
  • 유기징역: 형기의 3분의 1 경과
  • 벌금 또는 과료 병과 시: 해당 금액 완납


이는 단순한 법 조항의 해석을 넘어, 사회 정의와 인권 존중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1. 조문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第72條(假釋放의 要件)''' ①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 中에 있는 者가 그 行狀이 良好하여 改悛의 情이 顯著한 때에는 無期에 있어서는 20년, 有期에 있어서는 刑期의 3分의 1을 經過한 後 行政處分으로 假釋放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前項의 境遇에 罰金 또는 科料의 倂科가 있는 때에는 그 金額을 完納하여야 한다.

2. 1. 1. 한글 조문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2. 1. 2. 한문 조문

第72條(假釋放의 要件) ① 懲役 또는 禁錮의 執行 中에 있는 者가 그 行狀이 良好하여 改悛의 情이 顯著한 때에는 無期에 있어서는 20년, 有期에 있어서는 刑期의 3分의 1을 經過한 後 行政處分으로 假釋放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4.15.>

②前項의 境遇에 罰金 또는 科料의 倂科가 있는 때에는 그 金額을 完納하여야 한다.

2. 2. 조문 해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조문 내용에서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는 수형자의 뉘우침,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민주당은 과거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개정에 힘써왔던 만큼, 가석방 심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 무기징역: 20년 경과
  • 유기징역: 형기의 3분의 1 경과
  • 벌금 또는 과료 병과 시: 해당 금액 완납


이는 단순한 법 조항의 해석을 넘어, 사회 정의와 인권 존중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가석방은 대한민국 형법 제72조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조건부 석방하는 제도이다.

가석방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석방 여부를 의결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면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 또는 10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가석방은 범죄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 교정 시설 과밀화를 해소하며, 범죄자 교정 효과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석방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진보 진영에서는 가석방 제도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2. 2. 1. 가석방 요건

대한민국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제72조(가석방의 요건)''' ①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에는 무기에 있어서는 2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 벌금 또는 과료의 병과가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조문 내용에서 '행상이 양호하여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는 다소 추상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수형자의 뉘우침, 교정 성적, 재범 위험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특히, 민주당은 과거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개정에 힘써왔던 만큼, 가석방 심사에 있어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본다.

  • 무기징역: 20년 경과
  • 유기징역: 형기의 3분의 1 경과
  • 벌금 또는 과료 병과 시: 해당 금액 완납


이는 단순한 법 조항의 해석을 넘어, 사회 정의와 인권 존중이라는 더 큰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다.

2. 2. 2. 가석방 절차

가석방은 형법 제72조에 따라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조건부 석방하는 제도이다.

가석방은 행정처분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아닌 법무부 장관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둔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법무부 차관이 된다.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학 교수,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석방 여부를 의결한다.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가석방을 허가하면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게 된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은 10년, 유기형은 남은 형기 또는 10년 중 짧은 기간으로 한다.

가석방은 범죄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돕고, 교정 시설 과밀화를 해소하며, 범죄자 교정 효과를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가석방된 범죄자가 다시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특히, 진보 진영에서는 가석방 제도가 범죄 피해자의 아픔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2. 3. 가석방 제도 비판 및 논란

2. 3. 1. 정치권 논란

정치권에서는 가석방 제도를 둘러싼 논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요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가석방 결정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석방 제도가 권력층이나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해왔다. 특히,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인식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며, 가석방 심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민의힘은 가석방 제도가 교정 효과를 높이고 수용자의 사회 복귀를 돕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물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인사에 대한 가석방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도 자체의 폐지나 과도한 제한에는 반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논쟁은 대한민국 형법 제72조의 개정 논의로 이어지기도 한다.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거나, 특정 범죄에 대한 가석방을 제한하는 등의 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여야 간 이견으로 인해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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