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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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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75조는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가석방된 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어 다시 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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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5조
대한민국 형법 제75조
죄형법정주의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내용임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형법의 적용형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임
대한민국 형법 제75조대한민국 형법 제75조
제목자격정지의 효과
원문자격정지의 재판을 받은 자는 그 재판확정 후 그 정지된 자격으로 새로이 법률상 행위를 할 수 없다.
법률대한민국 형법
소관대한민국

2. 조문

제75조(가석방의 취소)한국어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第75條(假釋放의 取消)중국어 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者가 監視에 관한 規則을 違背하거나, 保護觀察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假釋放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29.]

2. 1. 형법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2. 2. 전문 개정 (1995.12.29.)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한국어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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