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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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75조는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가석방된 자가 사회에 복귀한 후에도 준수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어 다시 수감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전문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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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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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5조 | |
죄형법정주의 | 죄형법정주의에 관한 내용임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법률 없으면 형벌 없다 |
형법의 적용 | 형법의 적용에 관한 내용임 |
대한민국 형법 제75조 | 대한민국 형법 제75조 |
제목 | 자격정지의 효과 |
원문 | 자격정지의 재판을 받은 자는 그 재판확정 후 그 정지된 자격으로 새로이 법률상 행위를 할 수 없다. |
법률 | 대한민국 형법 |
소관 | 대한민국 |
2. 조문
제75조(가석방의 취소)한국어 가석방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第75條(假釋放의 取消)중국어 假釋放의 처분을 받은 者가 監視에 관한 規則을 違背하거나, 保護觀察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假釋放處分을 取消할 수 있다. [全文改正 1995.12.29.]
2. 1. 형법 제75조 (가석방의 취소)
가석방 처분을 받은 사람이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2. 2. 전문 개정 (1995.12.29.)
제75조(가석방의 취소) 가석방의 처분을 받은 자가 감시에 관한 규칙을 위배하거나, 보호관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가석방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한국어 [전문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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