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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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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2는 가석방의 기간과 보호관찰에 대해 규정한다. 가석방 기간은 무기형의 경우 10년, 유기형의 경우 남은 형기로 하되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해당 조항은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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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문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무기형은 가석방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2. 1. 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 2

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2는 가석방 기간 및 보호관찰에 대해 규정한다. 무기형은 가석방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지만, 가석방 허가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한다. 해당 조문은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다.

2. 1. 1. 조문 내용

'''제73조의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① 무기형은 가석방 기간을 10년으로 하고, 유기형은 남은 형기로 하되, 그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가석방된 사람은 가석방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는다. 다만, 가석방을 허가한 행정관청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보호관찰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1995.12.29.]

2. 1. 2. 조문 신설 배경

대한민국 형법 제73조의2는 1995년 12월 29일에 신설되었다. 이 조항은 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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