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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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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석방 처분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가석방 실효 조건, 과실범 예외, 관련 판례, 비판 및 논란, 입법 제안 등과 관련하여 해석 및 논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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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4조
대한민국 형법 제74조
본문
내용음화(淫畫)·음서(淫書) 기타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설
죄명음화반포등죄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2. 조문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실효되지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1. 원문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2. 한자 혼용 표기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조문의 해석

형법 제74조는 가석방의 실효 조건, 즉 가석방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는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3. 1. 가석방의 실효 조건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3. 2. 과실범에 대한 예외

가석방 중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但 過失로 因한 罪로 刑의 宣告를 받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중국어 이는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별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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