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형법 제7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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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 가석방 처분의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한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조항은 가석방 실효 조건, 과실범 예외, 관련 판례, 비판 및 논란, 입법 제안 등과 관련하여 해석 및 논의가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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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4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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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법 제74조 | |
본문 | |
내용 | 음화(淫畫)·음서(淫書) 기타 음란한 물건을 반포·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해설 | |
죄명 | 음화반포등죄 |
법정형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2. 조문
형법 제74조는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가석방이 실효되지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1. 원문
형법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2. 2. 한자 혼용 표기
'''제74조(가석방의 실효)'''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3. 조문의 해석
형법 제74조는 가석방의 실효 조건, 즉 가석방 기간 중 다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는 경우 가석방이 취소되는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3. 1. 가석방의 실효 조건
가석방 중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가석방 처분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3. 2. 과실범에 대한 예외
가석방 중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가석방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但 過失로 因한 罪로 刑의 宣告를 받었을 때에는 例外로 한다.|단 과실로 인한 죄로 형의 선고를 받았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중국어 이는 고의범과 과실범을 구별하여 법 집행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한 예외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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