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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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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는 관련사건의 정의를 규정한다. 관련사건은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피고인이 무고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 중에 다시 무고죄로 기소된 경우, 이는 1인이 범한 수죄로서 관련사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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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
제목관할의 지정
조문 번호제11조
본문법원은 다음 경우에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피고사건의 관할을 다른 법원에 지정할 수 있다.
1. 법률에 의하여 재판권을 행할 수 없는 때
2.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
관련 조문제12조 (관할의 이전)
해설관할지정은 법원이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유로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소송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 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 사건의 관할을 다른 법원에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라 함은 법관이 제척, 기피, 회피의 사유에 해당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토지관할이 없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소송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라 함은 법관이 사건에 대해 편견을 가질 염려가 있거나, 증거조사가 곤란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어 재판에 대한 영향력이 우려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관할지정의 신청은 검사 또는 피고인만 할 수 있으며, 변호인은 독자적으로 신청할 수 없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관할지정의 결정은 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 없고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 한다.
관할지정의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2. 조문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11조는 관련사건을 정의한다.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 1인이 범한 여러 범죄
  • 여러 명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
  • 여러 명이 동시에 동일한 장소에서 범한 범죄
  •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1. 한글 조문

'''제11조(관련사건의 정의)''' 관련사건은 다음과 같다.

:1. 1인이 범한 수죄

:2.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3. 수인이 동시에 동일장소에서 범한 죄

:4. 범인은닉죄, 증거인멸죄, 위증죄, 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

2. 2. 한자 조문

'''第11條(關聯事件의 定義)''' 關聯事件은 다음과 같다.

1. 1人이 犯한 數罪

2. 數人이 共同으로 犯한 罪

3. 數人이 同時에 同一場所에서 犯한 罪

4. 犯人隱匿罪, 證據湮滅罪, 僞證罪, 虛僞鑑定通譯罪 또는 贓物에 關한 罪와 그 本犯의 罪

3. 사례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 해당되는 사례로는 피고인이 무고죄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서 재판(2006고단3591)을 받던 중, 다시 무고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6고단1276)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 두 사건은 피고인 1인이 범한 여러 범죄에 해당한다.[1]

3. 1. 1인이 범한 수죄의 예시

피고인이 무고죄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재판부에서 재판(2006고단3591)을 받던 중, 다시 무고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06고단1276)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 이 두 사건은 피고인 1인이 범한 여러 범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이다.[1]

4. 판례

(판례 섹션은 원본 소스가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

4. 1.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의 의미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하며,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뿐만 아니라 필요적 공범, 공동과실범, 상해의 동시범 등을 의미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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