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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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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는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경우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기간을 규정한다. 검사는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해야 하며, 공소를 제기하지 못할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따라 구속 기간을 2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 제19조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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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03조

2. 조문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한국어 제203조는 검사의 구속기간에 대한 조문이다.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 1992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90헌마82)

2. 1. 형사소송법 제203조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하거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넘겨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한다.

刑事訴訟法|형사소송법한국어 제203조(검사의 구속기간)

2. 2. 관련 조문

'''제92조(구속기간과 갱신)''' ① 구속기간은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하여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이유를 보충하는 서면의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3차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2조, 제298조제4항, 제30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가 정지된 기간 및 공소제기전의 체포·구인·구금 기간은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국가보안법 제19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지방법원판사는 제3조 내지 제10조의 죄로서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2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의 죄로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3조의 구속기간의 연장을 2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기간의 연장은 각 10일 이내로 한다.

  • '''참고''' : 1992년 4월 14일 헌법재판소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제3318호, 개정 1991. 5. 31. 법률제4373호) 제19조중 제7조 및 제10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다.(90헌마82)

3. 해설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의자를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하지만, 이 조항에 따라 구속 기간은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특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2차 연장까지 허용된다. 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더 긴 시간 동안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속 기간 연장 조항은 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장기간 구속으로 인해 피의자의 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4. 판례

헌법재판소는 1992년 4월 14일, 국가보안법 제19조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90헌마82).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구속기간 연장 조항이 "영장주의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적법절차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결정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 수사기관의 편의를 위한 구속기간의 연장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침해하고, 적법절차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한, 법관이 구속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의 신청에 따라 허가하는 것은 영장주의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구속기간 연장 조항이 피의자의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는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을 비판하며 폐지 또는 개정을 주장해왔다. 특히, 구속기간 연장과 같은 조항은 인권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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