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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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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는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피의자 본인뿐만 아니라 변호인, 가족 등도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게 적부심사 청구 가능성을 알려야 한다. 법원은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하거나, 심문 후 석방을 명할 수 있으며,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할 수도 있다. 또한, 심문 시 공범 분리 심문 등 수사상 비밀 보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영장 발부 법관은 심문 및 결정에 관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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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2. 조문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자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4항에 따른 심문 없이 결정으로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

:1. 청구권자 아닌 자가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하여 재청구한 때

:2. 공범 또는 공동피의자의 순차청구가 수사방해의 목적임이 명백한 때

④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를 심문하고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하여 그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고,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심사청구 후 피의자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심사청구 후 공소제기된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피의자의 출석을 보증할 만한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여 결정으로 제4항의 석방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2.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⑥ 제5항의 석방결정을 하는 경우에 주거의 제한,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할 의무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⑦ 제99조 및 100조는 제5항에 따라 보증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는 석방을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⑧ 제3항과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하지 못한다.

⑨ 검사·변호인·청구인은 제4항의 심문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⑩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 법원은 제4항의 심문을 하는 경우 공범의 분리심문이나 그 밖에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⑫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심문·조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 외에는 심문·조사·결정을 할 판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⑬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 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제203조 및 제205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01조의2 제6항은 제4항에 따라 피의자를 심문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3. 판례

체포·구속적부심사 제도와 관련된 주요 판례는 다음과 같다.


  • 헌법재판소는 구속적부심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금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는 피의자의 권리 구제 절차를 강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 대법원은 체포·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를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로 규정하고 있다.
  • 체포·구속적부심사 청구는 체포 또는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절차이므로, 이미 검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판례가 있다.
  • 구속적부심사에서 법원의 심문은 피의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구속 사유를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피의자에게 심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구속 결정은 위법하다는 판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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