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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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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 제도를 규정하며, 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렵거나,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었을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을 명시하며, 형사소송규칙은 국선변호인의 자격, 수, 선정 절차, 선정 취소 및 사임 조건 등을 상세히 규정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상황에 따라 직권 또는 청구에 의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며,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는다.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및 사임에 대한 규정도 존재하며, 관련 조항은 헌법과 형사소송법, 그리고 관련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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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
제목변호인의 선정
조문 위치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
본문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과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2.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제33조는 국선변호인 선정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크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법원은 피고인구속되었거나, 미성년자이거나, 70세 이상이거나, 농아자이거나,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거나,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경우에 변호인이 없으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 피고인이 빈곤 등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이 청구하면 법원은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셋째,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 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2. 1. 형사소송법에 따른 선정 요건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르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인이 없으면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번호내용
1피고인구속된 때
2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또한, 법원은 피고인이 빈곤 등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고 피고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지능교육 정도 등을 고려하여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2. 2. 형사소송규칙에 따른 선정 요건

형사소송규칙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법원 관할구역 내에 사무실을 둔 변호사, 공익법무관, 또는 사법연수생 중에서 선정된다(제14조 1항). 만약 해당 인원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접 법원 관할구역 내의 인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제14조 2항). 이들마저도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법원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제14조 3항).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1명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제15조 1항). 피고인 또는 피의자 여러 명의 이해관계가 상반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제15조 2항).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국선변호를 전담하는 변호사를 지정할 수 있는데, 이를 국선전담변호사라고 한다(제15조의2).

공소제기 전에도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법 제201조의2)이나 체포·구속 적부심사 (법 제214조의2)가 청구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16조 1항). 이때 국선변호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및 피의자 연락처 등을 함께 고지할 수 있다(제16조 2항). 이러한 고지는 서면 외에 구술,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제16조 3항).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청구한 후에 변호인이 없게 된 경우에도 위와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제16조 4항).

지방법원 또는 지원은 국선변호인 예정자 명부를 작성하여 국선변호인 선정 절차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제16조의2).

공소제기 시 재판장은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게 국선변호인 선정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한다(제17조 1항).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거나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를 하는 경우, 또는 법 제33조 제3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할 때에는 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그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제17조 3항).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 시 피고인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지만, 기록에 의해 사유가 소명된 경우에는 예외이다(제17조의2).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국선변호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18조). 또한, 국선변호인은 특정 사유가 있을 때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제20조). 법원은 국선변호인의 불성실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제21조).

3. 국선변호인의 자격 및 수

형사소송법 제33조에 따른 국선변호인 제도에서 국선변호인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그 수에 대한 규정은 형사소송규칙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3. 1. 국선변호인의 자격

형사소송규칙 제14조에 따르면 국선변호인은 다음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정된다.

자격 요건
법원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법무부 및 검찰청 소속 제외)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위의 변호사, 공익법무관, 사법연수생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다음 자격의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자격 요건
인접 법원 관할구역 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인접 법원 관할구역 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
인접 법원 관할구역 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위의 경우에도 해당자가 없거나 부득이한 때에는 법원 관할 구역 안에 거주하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도 선정할 수 있다.

3. 2. 국선변호인의 수

국선변호인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마다 1인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1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여러 명의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도 있다.

피고인 또는 피의자 수인 간에 이해가 상반되지 않을 때에는 그 수인의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위하여 동일한 국선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다.

4. 국선변호인의 선정 취소 및 사임

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18조는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사유를 규정하고, 제20조는 국선변호인의 사임 요건을 규정한다.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임무를 해태하여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4. 1. 국선변호인 선정 취소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유내용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선임된 때
국선변호인이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자격을 상실한 때대한민국 형사소송규칙 제14조(국선변호인의 자격) ① 국선변호인은 법원의 관할구역안에 사무소를 둔 변호사, 그 관할구역안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익법무관(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및 각급검찰청에서 근무하는 공익법무관을 제외한다. 이하 "공익법무관"이라 한다) 또는 그 관할구역안에서 수습 중인 사법연수생 중에서 이를 선정한다.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선변호인의 사임을 허가한 때대한민국 형사소송 규칙 제20조(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유내용
국선변호인이 그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때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국선변호인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그 밖에 국선변호인의 선정결정을 취소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법원이 국선변호인의 선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뜻을 해당되는 국선변호인과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법정에서의 선정등) ②항의 경우에는 이미 선정되었던 국선변호인에 대하여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4. 2. 국선변호인의 사임

국선변호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사임할 수 있다.

  • 질병 또는 장기 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인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
  •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폭행, 협박 또는 모욕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때
  • 피고인 또는 피의자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때
  • 그 밖에 국선변호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5. 국선변호인에 대한 감독

법원은 국선변호인이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국선변호인으로서 불성실한 사적이 현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대한변호사협회장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장에게 통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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