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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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중 상임으로 임명된 위원을 의미한다.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과 국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 추천 상임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대 상임위원 명단이 정부별, 추천 주체별로 정리되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위원장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4명, 국회가 4명(여당 몫 2명, 야당 몫 2명),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추천·선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2. 역할
3. 역대 상임위원
3. 1. 대통령 추천 상임위원
3. 2. 국회 추천 상임위원
국회에서 선출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은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추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2. 1. 여당 추천 상임위원
3. 2. 2. 야당 추천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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