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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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역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김대중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임명되었으며, 각 정부별로 여러 명이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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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김승희 (1954년)
김승희는 약학 및 화학 전문가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주요 보직과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에 지명되었으나 임명되지는 못했고 현재는 법무법인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 대한민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김강립
1990년 행정고시 합격 후 보건복지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보건복지부 차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역임하고 현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인 김강립은 대한민국의 공무원 출신 학자로서, 보건복지 분야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참여하고 세계보건기구 집행이사회 대한민국 집행이사로 활동하는 등 국제 보건 문제에도 관여했다.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 -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마약류의 폐해를 알리고 중독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며, 불법 마약류 퇴치 사업을 수행하는 법정단체이다. - 대한민국의 차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 제정과 국정 심의를 수행하며 4년 임기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청렴, 국익 우선,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닌다. - 대한민국의 차관급 공직자 -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차장검사
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며, 정권의 성격과 검찰 개혁 추진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위상이 변화해왔다.
2. 임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1] 각 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역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 나뉜다.
3. 역할
4. 역대 기관장
===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김대중 정부 초대 청장 박종세는 뇌물 수수 혐의로 사임했다.[1]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4. 1.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이전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장이다. 초대 청장 박종세는 뇌물 수수 혐의로 사임했다.[1]
4. 1. 1. 김대중 정부
4. 1. 2. 노무현 정부
4. 1. 3. 이명박 정부
9대 윤여표(尹汝杓)는 2008년 3월 8일부터 2010년 4월 1일까지, 10대 노연홍(盧然弘)은 2010년 4월 2일부터 2011년 12월 11일까지, 11대 이희성(李熙成)은 2011년 12월 30일부터 2013년 3월 14일까지 재임하였다.[1]4.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승격 이후 역대 처장은 다음과 같다.
4. 2. 1. 박근혜 정부
박근혜 정부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과 같다.4. 2. 2. 문재인 정부
4. 2. 3. 윤석열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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