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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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역대 위원장으로는 김영삼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까지 여러 인사가 임명되었으며, 각 정부별로 과학기술부 장관,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겸임한 시기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 기조 하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안전 규제 기능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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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을 보좌하며, 검찰총장의 부재 시 직무를 대행하며, 정권의 성격과 검찰 개혁 추진 상황에 따라 그 역할과 위상이 변화해왔다.
2. 임명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위원장은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이는 정부조직법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wikitext
3. 역할
4. 역대 위원장
4. 1. 역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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