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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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을 의미한다. 위원장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며, 상임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그 외 위원들은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에서 선출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관리, 국민투표 관리, 정당 사무 관리, 정치자금 사무 관리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1인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6년이며, 중임될 수 있다.
2. 구성
2. 1. 현임
2. 2. 역대 상임위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주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3. 역할과 기능
3. 1. 정치자금 사무 관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감독하고, 정치자금 관련 법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정치자금 회계 보고, 기부금 한도, 불법 정치자금 조사 등을 통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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