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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행정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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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단체로, 2020년 행정사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여러 행정사 협회를 통합하여 출범했다. 1897년 대서업에서 시작하여 행정서사, 행정사 시대를 거쳐 현재에 이르렀으며, 국민의 행정 편익 향상을 목표로 행정사의 양성 및 활동 지원, 직무 향상 등을 수행한다. 최고 의결 기구는 총회이며, 회장 아래 부회장, 사무총장, 국 및 팀, 연수원 등을 두고 있다.

2. 설립 근거

행정사법 제26조(대한행정사회의 설립 등)[1]

3. 연혁

1897년 고종 광무원년에 법부훈령 '대서소세칙'이 공포 시행되면서 '재판소구내대서'가 출현하였고, 이는 대한행정사회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1] 이후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서업취체규칙, 조선사법대서인령, 조선총독부령 등 관련 법규들이 제정 및 개정되었다.[1]

1954년 사법서사법으로 개정되었다가,[1] 1961년 행정서사법이 제정되면서 '행정서사'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1] 1976년에는 대한행정서사회가 창립되어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법인 등기를 완료했다.

1999년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개정되면서 행정사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었다.[1] 2011년에는 행정사 자격시험, 실무교육, 행정사협회 설립 등이 제도화되는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2013년부터 시행되었다.

2010년대에는 여러 행정사 협회들이 설립되었다.

설립일협회명초대 대표
2013년 8월 21일한국일반행정사협회장영기
2014년 7월 8일한국행정사협회김용준
2014년 7월 22일공인행정사협회유종수
2014년 8월 28일대한기술행정사협회안인균
2014년 12월 26일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노승조
2015년 9월 22일전국행정사협회김홍선
2016년 3월 25일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최원이



2020년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 및 공포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기존 8개 행정사협회가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되었다.[1] 2021년 3월 12일 창립총회에서 정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5월 26일 대의원총회에서 김만복이 초대 회장으로 당선되었다.[1] 2021년 6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행정사회 설립 인가증을 받았고,[1] 다음 날인 6월 10일 대한행정사회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대한행정사회 출범식 및 김만복 초대 회장 취임식이 거행되었다.[1] 2023년 황해봉이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1]

3. 1. 대서업 시대 (1897~1954)

1897년 고종 광무원년 법부훈령 '대서소세칙'이 공포 시행되면서 '재판소구내대서'가 출현하였고, 이는 대한행정사회 제도의 기원이 되었다.[1] 1906년 8월 23일에는 일제강점기 하에서 경시청령 제52호 대서업취체규칙이 공포·시행되어 문서 대필, 법률 조언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1]

1910년 9월 21일 경시총감부령 제7호 대서업취체규칙이 공포·시행되었고,[1] 1915년 7월 22일에는 경무총감부령 제5호 대서업취체규칙이 공포·시행되었다.[1] 1925년 5월 1일에는 조선사법대서인령이 공포 시행되었고,[1] 1935년 5월 1일 조선사법서사령이 시행되면서 조선사법대서인령이 개정되었다.[1]

1938년 8월 26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178호 조선대서사취체규칙이 공포되어 9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1] 1941년 3월 19일에는 조선총독부령 제75호 조선광업대서사취체규칙이 공포되어 3월 20일부터 시행되었다.[1]

해방 후인 1954년 4월 3일, '조선광업대서사취체규칙(조선총독부령 제75호)'이 '사법서사법'으로 개정되었다.[1]

3. 2. 행정서사 시대 (1961~1988)

1961년 9월 23일, 법률 제727호로 행정서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행정서사'라는 명칭이 사용되기 시작했다.[1] 1962년 3월 27일에는 각령 제573호로 행정서사법시행령이 제정되었고, 같은 해 4월 27일 각령 제691호로 시행령이 1차 개정되었다. 1963년 3월 5일에는 법률 제1288호로 행정서사법이 1차 개정되었다.

1970년 2월 26일, 대통령령 제4674호로 행정서사법시행령이 2차 개정되었고, 1975년 12월 31일 법률 제2805호로 행정서사법이 2차 개정되었다.

1976년 6월 21일, 행정서사법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하여 대한행정서사회 창립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대의원 155명이 참석하였다. 같은 해 8월 1일, 대한행정서사회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았다. 당시 사무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동 399-4에 위치했으며, 전문 33조와 부칙 3조로 구성된 정관이 인가되었다. 8월 10일에는 대표 김재삼 명의로 법인 등기가 완료되었다.

1981년 4월 13일, 법률 제3441호로 행정서사법이 3차 개정되었고, 1988년 12월 19일 대통령령 제12555호로 행정서사법시행령이 4차 개정되었다.

3. 3. 행정사 시대 (1995~2019)

1999년 1월 5일, 법률 제4874호에 따라 '행정서사법'이 '행정사법'으로 개정(4차 개정)되었다.[1] 같은 해 5월 24일에는 법률 제5984호에 따라 행정사법 전부개정(6차)이 이루어져, 행정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정비, 완화되면서 국민에게 제공되는 행정서비스의 폭이 넓어지고 행정사업의 발전과 자율성이 높아졌다.

2011년 3월 8일,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이 개정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제9조 및 부칙 제3조), 행정사 실무교육(제25조), 행정사협회 설립(제26조) 등이 제도화되었으며(부칙 제1조),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13년 1월 11일에는 법률 제10441호 제정 공포안이 시행되면서 제1회 행정사 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제5조)

2010년대에는 여러 행정사 협회들이 설립되었다.

설립일협회명초대 대표
2013년 8월 21일한국일반행정사협회장영기
2014년 7월 8일한국행정사협회김용준
2014년 7월 22일공인행정사협회유종수
2014년 8월 28일대한기술행정사협회안인균
2014년 12월 26일대한외국어번역행정사협회노승조
2015년 9월 22일전국행정사협회김홍선
2016년 3월 25일한국해양기술행정사협회최원이


3. 4. 대한행정사회 시대 (2020~)

2020년 5월 20일, 제20대 국회 제378회 임시국회에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1] 같은 해 6월 9일, 법률 제17394호로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되어, 기존 8개 행정사협회(대한행정사협회, 한국일반행정사협회, 공인행정사협회, 전국행정사협회, 한국행정사협회, 대한외국어번역 행정사협회, 대한기술행정사협회, 한국해양기술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로 단일화하는 내용이 개정되었다.[1] 이 개정안은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되었다.[1]

2020년 8월 18일,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가 개최되어 설립준비위원이 위촉되고, 대한행정사회 설립준비위원회 운영규정(안)이 의결되었으며, 대한행정사회 설립 추진 계획이 논의되었다.[1] 11월 11일에는 제2차 회의에서 정관 초안 공개 및 회장 선출 자문위원회 구성이 의결되었고,[1] 11월 20일에는 사무실과 교육장 사용을 위해 서울 종로2가 소재 하나로빌딩(7층, 10층)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1]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설립준비위원회 회의를 통해 초대 임원 후보자 결정, 정관 및 대의원 수 확정, 창립총회 결과 관련 논의 등이 이루어졌다.[1] 2021년 3월 12일 창립총회가 개최되어 정관안,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이 가결되었고, 감사 후보 염동석, 이정욱, 유종호가 당선되었다.[1] 5월 26일 비대면 화상 대의원 총회에서 초대 회장으로 김만복이 당선(찬성 97%)되었다.[1]

2021년 6월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대한행정사회 설립 인가증을 받았고,[1] 다음 날인 6월 10일, 대한행정사회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었으며, 대한행정사회 출범식 및 김만복 초대 회장 취임식이 거행되었다.[1] 같은 날 임시이사회에서 사무총장(이용해) 및 중앙교육연수원장(김경득) 승인이 이루어졌다.[1]

2023년 6월 7일, 제2대 회장·감사 직선제가 실시되었고,[1] 6월 9일 황해봉이 제2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1]

4. 주요 업무

대한행정사회는 국민이 필요로 하는 행정 편익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국민에게 선택받는 행정사 제도 발전에 기여한다. 또한 국민이 요청하는 행정 서비스 제공을 주 목적으로 하는 행정사 양성과 활동을 지원한다. 더불어, 각종 행정 관련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여 행정사의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품위를 유지함으로써, 국민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행정사 시대를 이끌어 나간다.

5. 조직


  • '''총회'''
  • * 대의원총회
  • * 이사회
  • '''황해봉 회장'''
  • '''부회장'''
  • * 상임부회장
  • * 수석부회장
  • * 관리부회장
  • * 업역확대부회장
  • * 권익증진부회장
  • * 정책부회장
  • * 국제협력부회장
  • '''사무총장'''
  • * 기획예산국
  • * 회원관리국
  • * 대외협력팀
  • '''연수원장'''
  • * 교육국
  • * 연수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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